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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빠서 그랬다'는 싸이 측 해명, 경찰은 휴대전화 뒤져 '증거' 찾는다

 가수 싸이가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처방받고 대리 수령한 의혹으로 경찰의 강제 수사를 받았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싸이의 소속사인 피네이션 사무실과 그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싸이가 해당 혐의로 정식 입건된 이후, 경찰이 혐의 입증을 위한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음을 의미한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싸이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월드스타'의 명성에 큰 오점이 남을 수 있는 이번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싸이가 받는 혐의의 핵심은 수년간 대면 진료라는 원칙을 어기고 비대면 방식으로 전문 의약품을 처방받았으며, 심지어 본인이 아닌 매니저를 통해 약을 대신 수령하게 했다는 점이다. 특히 문제가 된 약물이 수면이나 불안 장애, 우울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 현행 의료법상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지 않고서는 처방할 수 없으며, 환자 본인이 아닌 타인이 이를 대리 수령하는 것 또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경찰은 싸이가 이러한 법규를 장기간에 걸쳐 위반해왔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 측은 지난 4일 압수수색이 진행된 사실을 인정하며, 조사 당국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앞서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부터 비대면 진료로 약을 처방받기 시작했으며 이후 바쁜 일정 탓에 편의상 이러한 방식을 계속 유지해왔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안일한 측면이 있었다"며 일부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처방받은 의약품을 과다 복용하거나 본래의 치료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소속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강제 수사로 전환한 만큼, 싸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만간 싸이를 직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남스타일'로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던 싸이가 불명예스러운 의혹의 중심에 서면서, 향후 경찰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법적 처벌 수위에 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