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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빠서 그랬다'는 싸이 측 해명, 경찰은 휴대전화 뒤져 '증거' 찾는다

 가수 싸이가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처방받고 대리 수령한 의혹으로 경찰의 강제 수사를 받았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싸이의 소속사인 피네이션 사무실과 그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싸이가 해당 혐의로 정식 입건된 이후, 경찰이 혐의 입증을 위한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음을 의미한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싸이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월드스타'의 명성에 큰 오점이 남을 수 있는 이번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싸이가 받는 혐의의 핵심은 수년간 대면 진료라는 원칙을 어기고 비대면 방식으로 전문 의약품을 처방받았으며, 심지어 본인이 아닌 매니저를 통해 약을 대신 수령하게 했다는 점이다. 특히 문제가 된 약물이 수면이나 불안 장애, 우울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 현행 의료법상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지 않고서는 처방할 수 없으며, 환자 본인이 아닌 타인이 이를 대리 수령하는 것 또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경찰은 싸이가 이러한 법규를 장기간에 걸쳐 위반해왔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 측은 지난 4일 압수수색이 진행된 사실을 인정하며, 조사 당국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앞서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부터 비대면 진료로 약을 처방받기 시작했으며 이후 바쁜 일정 탓에 편의상 이러한 방식을 계속 유지해왔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안일한 측면이 있었다"며 일부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처방받은 의약품을 과다 복용하거나 본래의 치료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소속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강제 수사로 전환한 만큼, 싸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만간 싸이를 직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남스타일'로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던 싸이가 불명예스러운 의혹의 중심에 서면서, 향후 경찰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법적 처벌 수위에 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