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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빠서 그랬다'는 싸이 측 해명, 경찰은 휴대전화 뒤져 '증거' 찾는다

 가수 싸이가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처방받고 대리 수령한 의혹으로 경찰의 강제 수사를 받았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싸이의 소속사인 피네이션 사무실과 그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싸이가 해당 혐의로 정식 입건된 이후, 경찰이 혐의 입증을 위한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음을 의미한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싸이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월드스타'의 명성에 큰 오점이 남을 수 있는 이번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싸이가 받는 혐의의 핵심은 수년간 대면 진료라는 원칙을 어기고 비대면 방식으로 전문 의약품을 처방받았으며, 심지어 본인이 아닌 매니저를 통해 약을 대신 수령하게 했다는 점이다. 특히 문제가 된 약물이 수면이나 불안 장애, 우울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 현행 의료법상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지 않고서는 처방할 수 없으며, 환자 본인이 아닌 타인이 이를 대리 수령하는 것 또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경찰은 싸이가 이러한 법규를 장기간에 걸쳐 위반해왔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 측은 지난 4일 압수수색이 진행된 사실을 인정하며, 조사 당국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앞서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부터 비대면 진료로 약을 처방받기 시작했으며 이후 바쁜 일정 탓에 편의상 이러한 방식을 계속 유지해왔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안일한 측면이 있었다"며 일부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처방받은 의약품을 과다 복용하거나 본래의 치료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소속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강제 수사로 전환한 만큼, 싸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만간 싸이를 직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남스타일'로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던 싸이가 불명예스러운 의혹의 중심에 서면서, 향후 경찰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법적 처벌 수위에 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