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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임박했나…경찰, '통일교 게이트' 서류 받자마자 "속전속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하던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이 경찰로 넘어오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즉각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의 막을 올렸다. 국수본은 10일 오후 특검 측으로부터 관련 사건 기록을 인편으로 넘겨받은 직후, "일부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공소시효 문제 등을 고려한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이례적인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는 자칫 수사 시기를 놓칠 경우 진실 규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조치로, 사건의 파급력과 민감성을 고려해 수사 초기부터 총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을 전담할 특별전담수사팀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설치되었으며, 팀의 지휘는 박창환 총경이 맡게 되었다. 박 총경은 현재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파견 근무 중이었으나, 이번 사건을 위해 원소속 부서로 긴급 복귀가 결정되었다. 핵심 수사 인력을 다른 중요 사건에서 빼내어 이번 팀의 수장으로 앉혔다는 것은, 경찰 수뇌부가 이번 의혹을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만큼 수사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고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 수사의 출발점이 된 이번 의혹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이 특검팀 조사 과정에서 내놓은 폭탄 발언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통일교가 기존에 알려진 국민의힘 측 인사들 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에게도 자금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명에게 각각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전체를 뒤흔들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당사자로 이름이 거론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즉각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저를 향해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다. 현직 국무위원이 연루된 의혹인 만큼, 그의 강력한 부인은 사건을 더욱 복잡한 진실 공방으로 이끌고 있다. 이제 공은 경찰에게로 넘어왔다. 경찰은 윤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정치권에 거대한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