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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임박했나…경찰, '통일교 게이트' 서류 받자마자 "속전속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하던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이 경찰로 넘어오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즉각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의 막을 올렸다. 국수본은 10일 오후 특검 측으로부터 관련 사건 기록을 인편으로 넘겨받은 직후, "일부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공소시효 문제 등을 고려한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이례적인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는 자칫 수사 시기를 놓칠 경우 진실 규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조치로, 사건의 파급력과 민감성을 고려해 수사 초기부터 총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을 전담할 특별전담수사팀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설치되었으며, 팀의 지휘는 박창환 총경이 맡게 되었다. 박 총경은 현재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파견 근무 중이었으나, 이번 사건을 위해 원소속 부서로 긴급 복귀가 결정되었다. 핵심 수사 인력을 다른 중요 사건에서 빼내어 이번 팀의 수장으로 앉혔다는 것은, 경찰 수뇌부가 이번 의혹을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만큼 수사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고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 수사의 출발점이 된 이번 의혹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이 특검팀 조사 과정에서 내놓은 폭탄 발언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통일교가 기존에 알려진 국민의힘 측 인사들 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에게도 자금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명에게 각각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전체를 뒤흔들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당사자로 이름이 거론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즉각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저를 향해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다. 현직 국무위원이 연루된 의혹인 만큼, 그의 강력한 부인은 사건을 더욱 복잡한 진실 공방으로 이끌고 있다. 이제 공은 경찰에게로 넘어왔다. 경찰은 윤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정치권에 거대한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