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공소시효 임박했나…경찰, '통일교 게이트' 서류 받자마자 "속전속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하던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이 경찰로 넘어오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즉각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의 막을 올렸다. 국수본은 10일 오후 특검 측으로부터 관련 사건 기록을 인편으로 넘겨받은 직후, "일부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공소시효 문제 등을 고려한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이례적인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는 자칫 수사 시기를 놓칠 경우 진실 규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조치로, 사건의 파급력과 민감성을 고려해 수사 초기부터 총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을 전담할 특별전담수사팀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설치되었으며, 팀의 지휘는 박창환 총경이 맡게 되었다. 박 총경은 현재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파견 근무 중이었으나, 이번 사건을 위해 원소속 부서로 긴급 복귀가 결정되었다. 핵심 수사 인력을 다른 중요 사건에서 빼내어 이번 팀의 수장으로 앉혔다는 것은, 경찰 수뇌부가 이번 의혹을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만큼 수사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고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 수사의 출발점이 된 이번 의혹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이 특검팀 조사 과정에서 내놓은 폭탄 발언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통일교가 기존에 알려진 국민의힘 측 인사들 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에게도 자금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명에게 각각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전체를 뒤흔들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당사자로 이름이 거론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즉각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저를 향해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다. 현직 국무위원이 연루된 의혹인 만큼, 그의 강력한 부인은 사건을 더욱 복잡한 진실 공방으로 이끌고 있다. 이제 공은 경찰에게로 넘어왔다. 경찰은 윤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정치권에 거대한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역대급 수익에도 내년부터 더 뗀다…얼마나?

 올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인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잠정치가 20%를 기록하며 지난해의 15%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이적인 성과는 국내 주식(78%)과 해외 주식(25%) 투자가 이끌었으며, 이에 힘입어 전체 기금 규모 역시 지난해 말 1213조 원에서 약 260조 원 불어난 1473조 원으로 커졌다. 이는 내년도 연금 총지급 예상액인 44조 원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 기금 운용 성과가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크게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산배분체계 개선과 전문 운용인력 확충 등을 통해 목표 수익률을 꾸준히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이러한 재정 안정성 강화를 바탕으로, 18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연금 제도의 개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동시 조정이다. 먼저, 1998년부터 26년간 9%로 묶여 있던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9.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이르게 된다. 당장 내년부터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인 직장 가입자는 매달 7,700원(사용자 부담 포함 시 15,400원)을,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책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미래에 돌려받을 연금액도 늘어난다.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현행 41.5%에서 43%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가입자라면 기존 제도보다 매달 약 9만 2,000원 인상된 132만 9,000원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이는 사실상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 및 중장년층 가입자에게 미래의 더 두터운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이번 개혁에는 국민들의 오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기여를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들도 포함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명문화되면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또한, 청년층 지원을 위한 크레딧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며, 출산 크레딧은 기존 둘째아부터 적용되던 것에서 나아가 첫째아 출산 시에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특히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해주던 상한선도 폐지되어, 다자녀 부모는 더 많은 혜택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