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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임박했나…경찰, '통일교 게이트' 서류 받자마자 "속전속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하던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이 경찰로 넘어오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즉각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의 막을 올렸다. 국수본은 10일 오후 특검 측으로부터 관련 사건 기록을 인편으로 넘겨받은 직후, "일부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공소시효 문제 등을 고려한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이례적인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는 자칫 수사 시기를 놓칠 경우 진실 규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조치로, 사건의 파급력과 민감성을 고려해 수사 초기부터 총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을 전담할 특별전담수사팀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설치되었으며, 팀의 지휘는 박창환 총경이 맡게 되었다. 박 총경은 현재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파견 근무 중이었으나, 이번 사건을 위해 원소속 부서로 긴급 복귀가 결정되었다. 핵심 수사 인력을 다른 중요 사건에서 빼내어 이번 팀의 수장으로 앉혔다는 것은, 경찰 수뇌부가 이번 의혹을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만큼 수사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고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 수사의 출발점이 된 이번 의혹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이 특검팀 조사 과정에서 내놓은 폭탄 발언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통일교가 기존에 알려진 국민의힘 측 인사들 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에게도 자금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명에게 각각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전체를 뒤흔들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당사자로 이름이 거론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즉각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저를 향해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다. 현직 국무위원이 연루된 의혹인 만큼, 그의 강력한 부인은 사건을 더욱 복잡한 진실 공방으로 이끌고 있다. 이제 공은 경찰에게로 넘어왔다. 경찰은 윤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정치권에 거대한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