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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임박했나…경찰, '통일교 게이트' 서류 받자마자 "속전속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하던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이 경찰로 넘어오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즉각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의 막을 올렸다. 국수본은 10일 오후 특검 측으로부터 관련 사건 기록을 인편으로 넘겨받은 직후, "일부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공소시효 문제 등을 고려한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이례적인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는 자칫 수사 시기를 놓칠 경우 진실 규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조치로, 사건의 파급력과 민감성을 고려해 수사 초기부터 총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을 전담할 특별전담수사팀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설치되었으며, 팀의 지휘는 박창환 총경이 맡게 되었다. 박 총경은 현재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파견 근무 중이었으나, 이번 사건을 위해 원소속 부서로 긴급 복귀가 결정되었다. 핵심 수사 인력을 다른 중요 사건에서 빼내어 이번 팀의 수장으로 앉혔다는 것은, 경찰 수뇌부가 이번 의혹을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만큼 수사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고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 수사의 출발점이 된 이번 의혹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이 특검팀 조사 과정에서 내놓은 폭탄 발언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통일교가 기존에 알려진 국민의힘 측 인사들 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에게도 자금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명에게 각각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전체를 뒤흔들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당사자로 이름이 거론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즉각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저를 향해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다. 현직 국무위원이 연루된 의혹인 만큼, 그의 강력한 부인은 사건을 더욱 복잡한 진실 공방으로 이끌고 있다. 이제 공은 경찰에게로 넘어왔다. 경찰은 윤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정치권에 거대한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