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나경원 "1원도 안 받았다…조금이라도 문제 있었다면 특검이 뒀겠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통일교 연루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언론 보도 등에서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하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번 의혹 제기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공세라고 규정하며, 자신을 향한 일련의 공격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자신을 옭아매려는 정치적 공작에 대해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 의원은 특히 일부 언론이 자신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동일선상에 놓고 보도하는 방식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수천만원 금품에 명품시계까지 수수했다고 지목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5인으로 묶어 열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보도 행태가 금품수수 의혹의 외관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즉 사실과 다른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의도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고 비판한 것이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신을 다른 의혹 당사자들과 한데 묶음으로써, 대중에게 마치 자신에게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교묘한 여론 조작이라는 주장이다.

 


나 의원은 이번 의혹 제기의 허구성을 주장하며 '특검'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만약 조금이라도 문제 소지가 있었다면 특검이 지금까지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두었겠느냐"고 반문하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자신에게 작은 혐의점이라도 있었다면, 현재 활동 중인 특검이 이를 놓쳤을 리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야말로, 이번 사안이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적 이득을 노린 "저질 물타기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나 의원은 앞으로 자신을 향한 거짓 공세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그는 "민주당 정치인들과 민주당 정권 하명특검, 특정 편향 언론이 반복하고 있는 거짓 여론조작"이라고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가담하는 모든 주체에 대해 일체의 관용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한 의혹 해명을 넘어,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정치 공세의 고리를 끊어내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전면적인 법적 투쟁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