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나경원 "1원도 안 받았다…조금이라도 문제 있었다면 특검이 뒀겠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통일교 연루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언론 보도 등에서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하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번 의혹 제기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공세라고 규정하며, 자신을 향한 일련의 공격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자신을 옭아매려는 정치적 공작에 대해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 의원은 특히 일부 언론이 자신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동일선상에 놓고 보도하는 방식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수천만원 금품에 명품시계까지 수수했다고 지목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5인으로 묶어 열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보도 행태가 금품수수 의혹의 외관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즉 사실과 다른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의도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고 비판한 것이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신을 다른 의혹 당사자들과 한데 묶음으로써, 대중에게 마치 자신에게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교묘한 여론 조작이라는 주장이다.

 


나 의원은 이번 의혹 제기의 허구성을 주장하며 '특검'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만약 조금이라도 문제 소지가 있었다면 특검이 지금까지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두었겠느냐"고 반문하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자신에게 작은 혐의점이라도 있었다면, 현재 활동 중인 특검이 이를 놓쳤을 리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야말로, 이번 사안이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적 이득을 노린 "저질 물타기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나 의원은 앞으로 자신을 향한 거짓 공세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그는 "민주당 정치인들과 민주당 정권 하명특검, 특정 편향 언론이 반복하고 있는 거짓 여론조작"이라고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가담하는 모든 주체에 대해 일체의 관용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한 의혹 해명을 넘어,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정치 공세의 고리를 끊어내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전면적인 법적 투쟁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