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남인의 심장'에 꽂은 노론의 깃발…'상주 흥암서원'에 얽힌 역사 드라마

 조선 후기 영남 지역에 세워진 대표적인 서인(西人) 노론(老論)계 서원인 '상주 흥암서원'이 그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새롭게 지정되었다. 국가유산청은 11일, 경상북도 상주시에 위치한 흥암서원이 조선 후기 정치사와 건축사에서 차지하는 독특한 위상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흥암서원은 본래 조선 후기 남인(南人) 세력의 중심지였던 영남 땅에, 그들과 대척점에 있던 서인 노론계의 정신적 지주 동춘당 송준길(1606~1672)을 모시기 위해 건립된 공간이다. 1702년 창건되어 1705년 임금으로부터 현판을 하사받는 사액서원이 되었으며, 고종 대 서원철폐령 속에서도 훼철되지 않고 살아남은 전국 47개 서원 중 하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흥암서원이 남인의 본거지인 상주에 자리 잡게 된 배경에는 인물 간의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있다. 송준길은 율곡 이이에서 김장생으로 이어지는 기호학파의 정통을 계승한 대학자로, 우암 송시열과 함께 서인 노론 세력을 이끈 핵심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상주 출신의 대학자 우복 정경세의 사위가 되면서 약 10년간 상주에 머물렀고, 이 기간 동안 지역 유림들과 깊은 학문적, 인간적 교류를 나누었다. 훗날 그의 사후에 상주 유림들이 서인 노론 중앙 정계의 후원을 받아 그를 모시는 서원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지역적 연고가 결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흥암서원이 단순한 추모 공간을 넘어, 중앙 정치 세력과 지방 사림 세력의 이해관계가 결합된 결과물임을 보여준다.

 


흥암서원의 가치는 건물 배치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서원의 공간 구성은 크게 전면의 강학 공간과 후면의 제향 공간으로 나뉘는데, 강학 공간의 배치가 매우 독특하다. 일반적으로 서재와 동재가 강당 앞에 위치하는 영남 지역 서원의 보편적인 형식과 달리, 흥암서원은 강당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 뒤편으로 동재와 서재를 배치했다. 이는 송준길이 속했던 기호학파 계열 서원에서 주로 나타나는 형식으로, 영남의 땅에 기호학파의 건축 양식을 적용한 일종의 '절충형 서원'인 셈이다. 이는 당시 학파 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과 정체성 드러내기가 건축 양식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며, 사당인 흥암사에는 1705년 숙종이 직접 하사한 현판과 1716년에 쓴 해서체 글씨가 그대로 남아있어 그 가치를 더한다.

 

국가유산청은 흥암서원이 조선 후기 영남 지역 내 서인 노론 세력의 분포와 인적 구성, 서원의 운영 방식과 사회·경제적 기반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풍부한 자료를 품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매년 봄과 가을에 송준길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는 제사인 '춘추향사'가 창건 이래 지금까지도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은, 이곳이 단순한 유적을 넘어 여전히 살아 숨 쉬는 역사적 공간임을 증명한다. 이처럼 흥암서원은 인물, 건축, 학술적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며 현재까지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평가받는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