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남인의 심장'에 꽂은 노론의 깃발…'상주 흥암서원'에 얽힌 역사 드라마

 조선 후기 영남 지역에 세워진 대표적인 서인(西人) 노론(老論)계 서원인 '상주 흥암서원'이 그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새롭게 지정되었다. 국가유산청은 11일, 경상북도 상주시에 위치한 흥암서원이 조선 후기 정치사와 건축사에서 차지하는 독특한 위상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흥암서원은 본래 조선 후기 남인(南人) 세력의 중심지였던 영남 땅에, 그들과 대척점에 있던 서인 노론계의 정신적 지주 동춘당 송준길(1606~1672)을 모시기 위해 건립된 공간이다. 1702년 창건되어 1705년 임금으로부터 현판을 하사받는 사액서원이 되었으며, 고종 대 서원철폐령 속에서도 훼철되지 않고 살아남은 전국 47개 서원 중 하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흥암서원이 남인의 본거지인 상주에 자리 잡게 된 배경에는 인물 간의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있다. 송준길은 율곡 이이에서 김장생으로 이어지는 기호학파의 정통을 계승한 대학자로, 우암 송시열과 함께 서인 노론 세력을 이끈 핵심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상주 출신의 대학자 우복 정경세의 사위가 되면서 약 10년간 상주에 머물렀고, 이 기간 동안 지역 유림들과 깊은 학문적, 인간적 교류를 나누었다. 훗날 그의 사후에 상주 유림들이 서인 노론 중앙 정계의 후원을 받아 그를 모시는 서원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지역적 연고가 결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흥암서원이 단순한 추모 공간을 넘어, 중앙 정치 세력과 지방 사림 세력의 이해관계가 결합된 결과물임을 보여준다.

 


흥암서원의 가치는 건물 배치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서원의 공간 구성은 크게 전면의 강학 공간과 후면의 제향 공간으로 나뉘는데, 강학 공간의 배치가 매우 독특하다. 일반적으로 서재와 동재가 강당 앞에 위치하는 영남 지역 서원의 보편적인 형식과 달리, 흥암서원은 강당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 뒤편으로 동재와 서재를 배치했다. 이는 송준길이 속했던 기호학파 계열 서원에서 주로 나타나는 형식으로, 영남의 땅에 기호학파의 건축 양식을 적용한 일종의 '절충형 서원'인 셈이다. 이는 당시 학파 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과 정체성 드러내기가 건축 양식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며, 사당인 흥암사에는 1705년 숙종이 직접 하사한 현판과 1716년에 쓴 해서체 글씨가 그대로 남아있어 그 가치를 더한다.

 

국가유산청은 흥암서원이 조선 후기 영남 지역 내 서인 노론 세력의 분포와 인적 구성, 서원의 운영 방식과 사회·경제적 기반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풍부한 자료를 품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매년 봄과 가을에 송준길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는 제사인 '춘추향사'가 창건 이래 지금까지도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은, 이곳이 단순한 유적을 넘어 여전히 살아 숨 쉬는 역사적 공간임을 증명한다. 이처럼 흥암서원은 인물, 건축, 학술적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며 현재까지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평가받는다.

 

 

 

국민연금, 역대급 수익에도 내년부터 더 뗀다…얼마나?

 올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인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잠정치가 20%를 기록하며 지난해의 15%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이적인 성과는 국내 주식(78%)과 해외 주식(25%) 투자가 이끌었으며, 이에 힘입어 전체 기금 규모 역시 지난해 말 1213조 원에서 약 260조 원 불어난 1473조 원으로 커졌다. 이는 내년도 연금 총지급 예상액인 44조 원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 기금 운용 성과가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크게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산배분체계 개선과 전문 운용인력 확충 등을 통해 목표 수익률을 꾸준히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이러한 재정 안정성 강화를 바탕으로, 18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연금 제도의 개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동시 조정이다. 먼저, 1998년부터 26년간 9%로 묶여 있던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9.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이르게 된다. 당장 내년부터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인 직장 가입자는 매달 7,700원(사용자 부담 포함 시 15,400원)을,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책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미래에 돌려받을 연금액도 늘어난다.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현행 41.5%에서 43%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가입자라면 기존 제도보다 매달 약 9만 2,000원 인상된 132만 9,000원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이는 사실상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 및 중장년층 가입자에게 미래의 더 두터운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이번 개혁에는 국민들의 오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기여를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들도 포함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명문화되면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또한, 청년층 지원을 위한 크레딧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며, 출산 크레딧은 기존 둘째아부터 적용되던 것에서 나아가 첫째아 출산 시에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특히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해주던 상한선도 폐지되어, 다자녀 부모는 더 많은 혜택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