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남인의 심장'에 꽂은 노론의 깃발…'상주 흥암서원'에 얽힌 역사 드라마

 조선 후기 영남 지역에 세워진 대표적인 서인(西人) 노론(老論)계 서원인 '상주 흥암서원'이 그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새롭게 지정되었다. 국가유산청은 11일, 경상북도 상주시에 위치한 흥암서원이 조선 후기 정치사와 건축사에서 차지하는 독특한 위상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흥암서원은 본래 조선 후기 남인(南人) 세력의 중심지였던 영남 땅에, 그들과 대척점에 있던 서인 노론계의 정신적 지주 동춘당 송준길(1606~1672)을 모시기 위해 건립된 공간이다. 1702년 창건되어 1705년 임금으로부터 현판을 하사받는 사액서원이 되었으며, 고종 대 서원철폐령 속에서도 훼철되지 않고 살아남은 전국 47개 서원 중 하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흥암서원이 남인의 본거지인 상주에 자리 잡게 된 배경에는 인물 간의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있다. 송준길은 율곡 이이에서 김장생으로 이어지는 기호학파의 정통을 계승한 대학자로, 우암 송시열과 함께 서인 노론 세력을 이끈 핵심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상주 출신의 대학자 우복 정경세의 사위가 되면서 약 10년간 상주에 머물렀고, 이 기간 동안 지역 유림들과 깊은 학문적, 인간적 교류를 나누었다. 훗날 그의 사후에 상주 유림들이 서인 노론 중앙 정계의 후원을 받아 그를 모시는 서원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지역적 연고가 결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흥암서원이 단순한 추모 공간을 넘어, 중앙 정치 세력과 지방 사림 세력의 이해관계가 결합된 결과물임을 보여준다.

 


흥암서원의 가치는 건물 배치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서원의 공간 구성은 크게 전면의 강학 공간과 후면의 제향 공간으로 나뉘는데, 강학 공간의 배치가 매우 독특하다. 일반적으로 서재와 동재가 강당 앞에 위치하는 영남 지역 서원의 보편적인 형식과 달리, 흥암서원은 강당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 뒤편으로 동재와 서재를 배치했다. 이는 송준길이 속했던 기호학파 계열 서원에서 주로 나타나는 형식으로, 영남의 땅에 기호학파의 건축 양식을 적용한 일종의 '절충형 서원'인 셈이다. 이는 당시 학파 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과 정체성 드러내기가 건축 양식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며, 사당인 흥암사에는 1705년 숙종이 직접 하사한 현판과 1716년에 쓴 해서체 글씨가 그대로 남아있어 그 가치를 더한다.

 

국가유산청은 흥암서원이 조선 후기 영남 지역 내 서인 노론 세력의 분포와 인적 구성, 서원의 운영 방식과 사회·경제적 기반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풍부한 자료를 품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매년 봄과 가을에 송준길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는 제사인 '춘추향사'가 창건 이래 지금까지도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은, 이곳이 단순한 유적을 넘어 여전히 살아 숨 쉬는 역사적 공간임을 증명한다. 이처럼 흥암서원은 인물, 건축, 학술적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며 현재까지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평가받는다.

 

 

 

벽지에 스며든 담배의 저주, '3차 간접흡연' 막는 법안 나왔다

 흡연이 끝난 후에도 실내에 남아있는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3차 간접흡연'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세계 최초로 주택 매매 시 흡연 이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다. 현지시간 1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새롭게 시행된 '캘리포니아 주 의회 법안 455호'는 주택 소유주가 부동산을 판매할 때 해당 주택에서의 일반 담배 흡연이나 전자담배 사용 이력을 잠재적 구매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담배의 잔여물이 인체에 미치는 심각한 유해성을 인정한 선제적 조치로, 부동산 시장과 공중 보건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3차 간접흡연'은 흡연이 이뤄진 공간의 벽, 가구, 카펫, 먼지 등에 흡착된 담배 연기 속 유해 화학물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공기 중으로 방출되어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현상을 말한다. 흡연자가 집을 떠나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니코틴을 비롯한 수많은 독성 물질은 섬유와 페인트 등에 깊숙이 스며들어 수개월, 심지어 수년간 남아 지속적으로 오염원으로 작용한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숨겨진 위험으로부터 주택 구매자, 특히 건강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주택 소유자를 위한 환경 위험 안내서에도 3차 간접흡연 관련 정보를 새롭게 추가하여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3차 간접흡연의 유해성은 여러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의 닐 베노위츠 명예교수는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차 간접흡연이 DNA 손상을 유발해 암을 일으키거나 면역 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한, 3차 간접흡연에 노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염증 및 심장 질환과 관련된 혈액 단백질의 변화가 관찰되기도 했다. 베노위츠 박사는 특히 "어린이들은 바닥을 기어 다니고, 3차 간접흡연에 오염된 물건을 입에 넣을 수 있으며, 피부를 통해 오염 물질을 흡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영유아에게 가해지는 위협이 훨씬 심각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3차 간접흡연의 유해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다. 중국과학원 연구진은 3차 간접흡연 잔여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질소 함량이 증가하여 더욱 유해한 물질로 변형될 수 있음을 밝혀냈다. 연구 책임 저자인 쑨 옐레 교수는 "핵심은 3차 간접흡연이 실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오염원이라는 점"이라며 "흡연 행위는 끝나더라도 유해 화합물의 방출은 계속되어, 거주자는 오랜 시간 동안 낮은 농도의 독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고 경고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법안은 이처럼 장기적이고 집요한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