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SNS는 기본, '셀카'에 DNA까지…미국 무비자 입국, 이젠 불가능?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은 앞으로 5년간의 소셜미디어(SNS) 활동 기록을 낱낱이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 시 개인의 SNS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안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 입국 희망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한국을 포함한 42개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된다. 사실상 국경의 문턱을 대폭 높여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는 의도로, 반이민 정책 기조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공개된 규정안은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ESTA 신청자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최근 5년간 사용한 모든 SNS 계정 정보를 요구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가능한 경우 최근 5년간 사용한 개인 및 사업용 전화번호와 지난 10년간 사용한 이메일 주소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심지어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등 직계 가족의 이름은 물론, 이들의 지난 5년간의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거주지 정보까지 요구 항목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더 나아가 신청자의 지문, DNA, 홍채와 같은 생체 정보와 여권용 사진 외에 '셀카 사진' 제출까지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혀, 사실상 개인의 모든 신상 정보를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이처럼 전례 없이 강력한 개인정보 요구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 기조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앞서 미 국무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자의 온라인 검열 관련 업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력서나 링크드인 프로필 검증을 전 세계 재외공관에 지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비자 종류를 막론하고 미국에 들어오려는 모든 외국인을 잠재적 위험인물로 간주하고, 온라인상의 행적까지 샅샅이 뒤져 위험 요소를 사전에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또한, CBP는 보안과 효율성 강화를 명분으로 기존의 웹사이트를 통한 ESTA 신청 접수를 중단하고, 앞으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신청을 받겠다고 밝혀 신청 방식에도 변화를 예고했다.

 

이러한 심사 강화는 결국 미국 방문을 희망하는 일반인들의 불편과 불안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이민법 전문 로펌 프라고멘은 뉴욕타임스(NYT)를 통해 "정부가 수집하는 정보가 늘어남에 따라 ESTA 신청자가 입국 승인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정밀 검증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소한 SNS 게시물 하나가 문제 되어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CBP는 이번 규정안에 대해 6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고려할 때 원안의 큰 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앞으로 미국 여행의 문턱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배현진, '반말 댓글'에 네티즌 자녀 사진 공개해 파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비판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의 자녀 사진을 공개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와 일반인, 특히 미성년자의 신상 보호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전문가와 대중 사이에서는 악성 댓글에 대한 경고 차원의 대응이라는 시각과, 공인의 대응 수위를 넘어선 과잉 조치라는 비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논란의 시작은 배 의원이 이혜훈 전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었다. 그는 이 글에서 특정 지역구의 동향을 염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보복이 있을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남겼다. 이 게시물에 한 네티즌이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짧은 댓글을 달자, 배 의원은 이를 문제 삼으며 공방을 시작했다.배 의원은 "내 페북 와서 반말 큰소리네", "자식 사진 걸어 놓고 악플질"이라며 직접 응수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해당 네티즌의 프로필에 있던 여자아이의 사진을 캡처해 아무런 모자이크 처리 없이 자신의 댓글에 첨부했다. 이 사진을 두고 배 의원의 지지자들은 "아빠가 저러고 다니는 걸 알까" 등의 댓글을 달며 네티즌을 비난하는 데 동참했다.이러한 대응 방식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자 여론은 들끓었다. 다수의 네티즌은 "욕설도 아닌 단순 비판에 아동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명백한 과잉 대응"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사진 속 아이가 댓글 작성자의 자녀나 손녀일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정치적 논쟁에 아동을 끌어들인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공교롭게도 배 의원은 바로 얼마 전, 온라인상에서 신상을 공개하며 위협하는 행위를 독립 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자신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를 스스로 위배한 '내로남불' 행태가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법안은 타인의 신상을 공개해 위협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자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반면, 일각에서는 도를 넘는 악성 댓글에 시달리는 정치인의 고충을 이해해야 한다는 동정론도 제기됐다. 배 의원 역시 이전부터 "법과 금융으로 치료해야 한다"며 악성 댓글에 대한 강경 대응을 여러 차례 예고해왔다. 이번 사건은 그의 이러한 원칙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난 사례로, 온라인 댓글 문화와 정치인의 대응 수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