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SNS는 기본, '셀카'에 DNA까지…미국 무비자 입국, 이젠 불가능?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은 앞으로 5년간의 소셜미디어(SNS) 활동 기록을 낱낱이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 시 개인의 SNS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안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 입국 희망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한국을 포함한 42개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된다. 사실상 국경의 문턱을 대폭 높여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는 의도로, 반이민 정책 기조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공개된 규정안은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ESTA 신청자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최근 5년간 사용한 모든 SNS 계정 정보를 요구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가능한 경우 최근 5년간 사용한 개인 및 사업용 전화번호와 지난 10년간 사용한 이메일 주소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심지어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등 직계 가족의 이름은 물론, 이들의 지난 5년간의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거주지 정보까지 요구 항목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더 나아가 신청자의 지문, DNA, 홍채와 같은 생체 정보와 여권용 사진 외에 '셀카 사진' 제출까지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혀, 사실상 개인의 모든 신상 정보를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이처럼 전례 없이 강력한 개인정보 요구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 기조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앞서 미 국무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자의 온라인 검열 관련 업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력서나 링크드인 프로필 검증을 전 세계 재외공관에 지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비자 종류를 막론하고 미국에 들어오려는 모든 외국인을 잠재적 위험인물로 간주하고, 온라인상의 행적까지 샅샅이 뒤져 위험 요소를 사전에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또한, CBP는 보안과 효율성 강화를 명분으로 기존의 웹사이트를 통한 ESTA 신청 접수를 중단하고, 앞으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신청을 받겠다고 밝혀 신청 방식에도 변화를 예고했다.

 

이러한 심사 강화는 결국 미국 방문을 희망하는 일반인들의 불편과 불안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이민법 전문 로펌 프라고멘은 뉴욕타임스(NYT)를 통해 "정부가 수집하는 정보가 늘어남에 따라 ESTA 신청자가 입국 승인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정밀 검증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소한 SNS 게시물 하나가 문제 되어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CBP는 이번 규정안에 대해 6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고려할 때 원안의 큰 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앞으로 미국 여행의 문턱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벽지에 스며든 담배의 저주, '3차 간접흡연' 막는 법안 나왔다

 흡연이 끝난 후에도 실내에 남아있는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3차 간접흡연'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세계 최초로 주택 매매 시 흡연 이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다. 현지시간 1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새롭게 시행된 '캘리포니아 주 의회 법안 455호'는 주택 소유주가 부동산을 판매할 때 해당 주택에서의 일반 담배 흡연이나 전자담배 사용 이력을 잠재적 구매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담배의 잔여물이 인체에 미치는 심각한 유해성을 인정한 선제적 조치로, 부동산 시장과 공중 보건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3차 간접흡연'은 흡연이 이뤄진 공간의 벽, 가구, 카펫, 먼지 등에 흡착된 담배 연기 속 유해 화학물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공기 중으로 방출되어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현상을 말한다. 흡연자가 집을 떠나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니코틴을 비롯한 수많은 독성 물질은 섬유와 페인트 등에 깊숙이 스며들어 수개월, 심지어 수년간 남아 지속적으로 오염원으로 작용한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숨겨진 위험으로부터 주택 구매자, 특히 건강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주택 소유자를 위한 환경 위험 안내서에도 3차 간접흡연 관련 정보를 새롭게 추가하여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3차 간접흡연의 유해성은 여러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의 닐 베노위츠 명예교수는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차 간접흡연이 DNA 손상을 유발해 암을 일으키거나 면역 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한, 3차 간접흡연에 노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염증 및 심장 질환과 관련된 혈액 단백질의 변화가 관찰되기도 했다. 베노위츠 박사는 특히 "어린이들은 바닥을 기어 다니고, 3차 간접흡연에 오염된 물건을 입에 넣을 수 있으며, 피부를 통해 오염 물질을 흡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영유아에게 가해지는 위협이 훨씬 심각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3차 간접흡연의 유해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다. 중국과학원 연구진은 3차 간접흡연 잔여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질소 함량이 증가하여 더욱 유해한 물질로 변형될 수 있음을 밝혀냈다. 연구 책임 저자인 쑨 옐레 교수는 "핵심은 3차 간접흡연이 실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오염원이라는 점"이라며 "흡연 행위는 끝나더라도 유해 화합물의 방출은 계속되어, 거주자는 오랜 시간 동안 낮은 농도의 독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고 경고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법안은 이처럼 장기적이고 집요한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