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SNS는 기본, '셀카'에 DNA까지…미국 무비자 입국, 이젠 불가능?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은 앞으로 5년간의 소셜미디어(SNS) 활동 기록을 낱낱이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 시 개인의 SNS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안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 입국 희망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한국을 포함한 42개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된다. 사실상 국경의 문턱을 대폭 높여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는 의도로, 반이민 정책 기조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공개된 규정안은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ESTA 신청자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최근 5년간 사용한 모든 SNS 계정 정보를 요구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가능한 경우 최근 5년간 사용한 개인 및 사업용 전화번호와 지난 10년간 사용한 이메일 주소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심지어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등 직계 가족의 이름은 물론, 이들의 지난 5년간의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거주지 정보까지 요구 항목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더 나아가 신청자의 지문, DNA, 홍채와 같은 생체 정보와 여권용 사진 외에 '셀카 사진' 제출까지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혀, 사실상 개인의 모든 신상 정보를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이처럼 전례 없이 강력한 개인정보 요구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 기조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앞서 미 국무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자의 온라인 검열 관련 업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력서나 링크드인 프로필 검증을 전 세계 재외공관에 지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비자 종류를 막론하고 미국에 들어오려는 모든 외국인을 잠재적 위험인물로 간주하고, 온라인상의 행적까지 샅샅이 뒤져 위험 요소를 사전에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또한, CBP는 보안과 효율성 강화를 명분으로 기존의 웹사이트를 통한 ESTA 신청 접수를 중단하고, 앞으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신청을 받겠다고 밝혀 신청 방식에도 변화를 예고했다.

 

이러한 심사 강화는 결국 미국 방문을 희망하는 일반인들의 불편과 불안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이민법 전문 로펌 프라고멘은 뉴욕타임스(NYT)를 통해 "정부가 수집하는 정보가 늘어남에 따라 ESTA 신청자가 입국 승인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정밀 검증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소한 SNS 게시물 하나가 문제 되어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CBP는 이번 규정안에 대해 6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고려할 때 원안의 큰 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앞으로 미국 여행의 문턱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도로 위 소형차 덮친 '검은 그림자'는?

 대형 화물차의 무책임한 차선 변경이 한 운전자를 3m 높이의 위험천만한 하굿둑위에 올려놓는 아찔한 사고를 일으켰다. 지난 12일 전남 목포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충돌 직후 화물차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서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선 '뺑소니' 의혹을 낳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를 특정하고 입건했지만, 사고를 인지했는지 여부가 향후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12일 목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차로를 주행하던 대형 화물차는 방향 지시등을 켠 채 우측 차로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려 했다. 이때 정상 주행하던 소형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측면을 강하게 들이받았다.화물차의 강력한 충격으로 소형차는 통제력을 잃고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 차량은 그대로 3m 높이의 하굿둑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린 채 멈춰 섰다. 자칫 아래로 추락했다면 인명 피해가 불가피했을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더욱 큰 문제는 사고를 유발한 대형 화물차 운전자의 태도였다. 충돌 직후 화물차는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이는 명백한 '사고 후 미조치' 행위로, 피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뺑소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다행히 피해 운전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사고의 충격과 후유증에 대한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다.사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도주한 화물차 운전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그를 입건했다.현재 수사의 초점은 화물차 운전자가 충돌 사실을 '알았는가'에 맞춰져 있다. 대형 화물차의 경우 사각지대가 넓어 충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소형차를 3m 높이의 구조물 위에 밀어 올릴 만큼 충격이 컸기 때문에, 운전자가 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교통 전문 변호사들의 중론이다.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를 소환해 사고 당시 상황과 도주 경위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사고 인지 후 구호 조치 없이 고의로 도주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사건은 대형 차량 운전자들의 책임 의식 부재가 낳은 전형적인 사례로, 향후 경찰 조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