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SNS는 기본, '셀카'에 DNA까지…미국 무비자 입국, 이젠 불가능?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은 앞으로 5년간의 소셜미디어(SNS) 활동 기록을 낱낱이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 시 개인의 SNS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안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 입국 희망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한국을 포함한 42개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된다. 사실상 국경의 문턱을 대폭 높여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는 의도로, 반이민 정책 기조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공개된 규정안은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ESTA 신청자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최근 5년간 사용한 모든 SNS 계정 정보를 요구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가능한 경우 최근 5년간 사용한 개인 및 사업용 전화번호와 지난 10년간 사용한 이메일 주소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심지어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등 직계 가족의 이름은 물론, 이들의 지난 5년간의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거주지 정보까지 요구 항목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더 나아가 신청자의 지문, DNA, 홍채와 같은 생체 정보와 여권용 사진 외에 '셀카 사진' 제출까지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혀, 사실상 개인의 모든 신상 정보를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이처럼 전례 없이 강력한 개인정보 요구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 기조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앞서 미 국무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자의 온라인 검열 관련 업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력서나 링크드인 프로필 검증을 전 세계 재외공관에 지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비자 종류를 막론하고 미국에 들어오려는 모든 외국인을 잠재적 위험인물로 간주하고, 온라인상의 행적까지 샅샅이 뒤져 위험 요소를 사전에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또한, CBP는 보안과 효율성 강화를 명분으로 기존의 웹사이트를 통한 ESTA 신청 접수를 중단하고, 앞으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신청을 받겠다고 밝혀 신청 방식에도 변화를 예고했다.

 

이러한 심사 강화는 결국 미국 방문을 희망하는 일반인들의 불편과 불안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이민법 전문 로펌 프라고멘은 뉴욕타임스(NYT)를 통해 "정부가 수집하는 정보가 늘어남에 따라 ESTA 신청자가 입국 승인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정밀 검증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소한 SNS 게시물 하나가 문제 되어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CBP는 이번 규정안에 대해 6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고려할 때 원안의 큰 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앞으로 미국 여행의 문턱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2월 법정 서는 오타니…'가족'을 인질로 잡힌 슈퍼스타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그라운드 밖에서 또다시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야구 실력만큼이나 철저한 자기관리와 사생활 보호로 유명했던 그가 하와이 고급 별장 개발을 둘러싼 소송에 휘말리며 진흙탕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일본의 한 매체는 14일, 오타니가 광고 모델로 참여했던 부동산 프로젝트와 관련한 소송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 심리가 내년 2월 스프링캠프 기간 중에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달콤한 휴식을 취해야 할 시기에, 그의 이름이 법정 소송으로 오르내리며 골머리를 앓게 된 것이다.이번 소송의 시작은 오타니가 지난해 발표했던 하와이 고급 별장 단지 건설 계획에서 비롯됐다. 프로젝트의 시공을 맡았던 개발 업체 측이 오타니와 그의 에이전트를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오타니 측이 자신들을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부당하게 배제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이에 맞서 오타니 측은 원고인 개발 업체가 오히려 유명인의 브랜드 가치를 인질 삼아 사건을 키우고 있으며, 본래 계약과 무관한 다른 부동산 프로젝트에까지 선수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홍보에 이용했다며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사건의 진실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양측의 법적 다툼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오타니 측은 원고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며 하와이 주 법원에 '소송 기각 신청'을 제출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하지만 원고 측 역시 물러서지 않고, 법원에 '증거 개시 강제 신청'을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이는 오타니 측이 가장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카드다. 만약 법원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줘 증거 개시 명령을 내릴 경우, 오타니 측은 그동안 비공개로 부쳐왔던 수많은 민감한 정보들을 법정에 제출해야만 한다. 여기에는 에이전트와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 실제 별장 계약 조건 등 외부에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다.단순한 계약 내용을 넘어, 오타니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사생활 영역까지 법정 다툼의 한복판으로 끌려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소송의 가장 큰 뇌관이다. 특히 원고 측은 과거 별장 착공식 당시, 오타니와 임신 중이던 그의 아내 다나카 마미코의 사진을 허락 없이 게재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삭제한 전적이 있다. 이처럼 사생활 보호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상대를 마주한 오타니로서는, 이번 증거 개시 요구가 아내와의 관계 등 극도로 숨기고 싶어 하는 가족 관련 사생활까지 파고드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슈퍼스타의 명예와 가족의 사생활을 지키기 위한 오타니의 힘겨운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