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땅 포기해라" 트럼프 최후통첩에…젤렌스키 "절대 안돼" 정면충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에서 '영토 양보'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이는 러시아가 종전의 핵심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재 중인 종전안을 둘러싼 양측의 팽팽한 기 싸움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밤 기자들과의 음성 문답을 통해 "러시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에게 영토 포기를 요구한다"면서도, "우리 법으로든, 국제법으로든, 도덕률로든 우리는 무엇도 포기할 권리가 없다"고 못 박으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러한 강경한 태도는 우크라이나와 유럽 주요국들이 함께 다듬은 새로운 협상안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구성 요소는 더 발전했으며 이를 미국 측에 제시할 준비가 됐다"고 밝히며, 조만간 구체적인 문건을 미국에 전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는 러시아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주도하는 새로운 판을 짜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최근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조율한 최신 종전안에서는 영토 및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통제와 관련된 조항이 오히려 더 강경해진 것으로 알려져, 젤렌스키의 발언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입장과는 정반대로, 중재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러시아의 손을 들어주며 젤렌스키를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협상에서 우위에 있는 건 러시아"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그(젤렌스키)는 상황을 파악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젤렌스키가 미국의 최신 종전안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그는 지고 있으니까"라고 답하며, 사실상 항복을 종용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는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손을 뗄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미국의 지원 중단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젤렌스키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모양새다.

 

트럼프의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유럽을 향해서는 "말만 하고 해내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오랫동안 선거를 하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도 더는 민주주의가 아닌 지점에 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는 전시 계엄령을 이유로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집권 중인 젤렌스키의 정통성을 문제 삼는 러시아 측의 논리에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동맹국 정상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수위다. 이처럼 중재자인 미국 대통령이 오히려 러시아의 입장을 대변하며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 유럽 순방을 통해 국제적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외로운 싸움은 더욱 힘겨워질 전망이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