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벤처 4대 강국' 공식 선언…스타트업계에 던져진 역대급 청사진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COMEUP) 2025'가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 가운데,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벤처 4대 강국' 비전을 선포하며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본격적인 글로벌 도약을 공식화했다. 한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가 벤처 30주년과 모태펀드 20주년을 맞는 매우 의미 있는 해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창업 초기부터 재도전 기업까지 기업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촘촘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역설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한 장관은 초기 창업가들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새롭게 열었다고 소개하며, 정책 현장 투어와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창업가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왔음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스타트업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특히 혁신 생태계에서 '협력'의 가치를 거듭 역설했다. 그는 "혁신은 결코 혼자서 완성할 수 없다"고 단언하며, 스타트업과 투자자, 글로벌 기업과 대·중견기업이 서로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바로 '컴업 2025'가 그 핵심적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며, 올해의 슬로건인 '미래를 다시 쓰는 시간(Recode the Future)' 역시 이러한 비전을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올해 행사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인도 등 주요국의 스타트업과 투자기관이 대거 참여해 역대급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이 이뤄지도록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한 장관은 정부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약속하며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한민국 벤처 생태계의 밝은 미래를 기원했다. 그는 "컴업 2025는 서로의 지혜를 모으고 협력의 씨앗을 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이 자리에서 뿌려진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로 자리매김한 컴업을 발판 삼아, 대한민국이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