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벤처 4대 강국' 공식 선언…스타트업계에 던져진 역대급 청사진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COMEUP) 2025'가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 가운데,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벤처 4대 강국' 비전을 선포하며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본격적인 글로벌 도약을 공식화했다. 한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가 벤처 30주년과 모태펀드 20주년을 맞는 매우 의미 있는 해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창업 초기부터 재도전 기업까지 기업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촘촘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역설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한 장관은 초기 창업가들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새롭게 열었다고 소개하며, 정책 현장 투어와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창업가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왔음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스타트업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특히 혁신 생태계에서 '협력'의 가치를 거듭 역설했다. 그는 "혁신은 결코 혼자서 완성할 수 없다"고 단언하며, 스타트업과 투자자, 글로벌 기업과 대·중견기업이 서로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바로 '컴업 2025'가 그 핵심적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며, 올해의 슬로건인 '미래를 다시 쓰는 시간(Recode the Future)' 역시 이러한 비전을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올해 행사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인도 등 주요국의 스타트업과 투자기관이 대거 참여해 역대급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이 이뤄지도록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한 장관은 정부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약속하며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한민국 벤처 생태계의 밝은 미래를 기원했다. 그는 "컴업 2025는 서로의 지혜를 모으고 협력의 씨앗을 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이 자리에서 뿌려진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로 자리매김한 컴업을 발판 삼아, 대한민국이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