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국-윈터 열애설 후폭풍..SM 주가 6% 급락 '팬심 리스크'

 K-팝을 대표하는 글로벌 스타 방탄소년단(BTS)의 정국과 걸그룹 에스파(aespa)의 윈터 사이에 열애설이 불거지면서 소속사 에스엠(SM Entertainment, 041510)의 주가가 급격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열애설이 확산된 이달 들어 에스엠의 주가는 코스닥 지수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6% 넘게 하락하며 '아이돌 팬덤 리스크'가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스엠의 주가는 전날 400원(0.39%) 하락한 10만 1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코스닥 지수가 0.38% 상승 마감한 것과 대비되는 흐름이다. 더욱이 에스엠 주가는 이달 들어 5일을 제외한 6거래일 동안 내림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달 말 종가 10만 8100원 대비 전날 종가는 10만 1600원으로, 불과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6.01%나 급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가 2.05%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지는 하락세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주가 약세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확산된 정국과 윈터의 열애설을 지목하고 있다. 두 사람이 팔뚝에 강아지 얼굴 타투를 새겼다는 점, 비슷한 디자인의 인이어와 커플 아이템으로 의심되는 팔찌, 모자, 네일 아트 등을 착용한 사진들이 '열애 증거'로 제시되었다. 특히 정국이 지난 3월 군 복무 중 휴가를 이용해 에스파의 콘서트를 관람했다는 사실과 두 사람의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맞춰져 있다는 주장까지 더해지면서 열애설은 빠르게 확산됐다.

 

그러나 정국 소속사 빅히트뮤직엔터테인먼트와 윈터 소속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현재까지 열애설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에스엠이 과거 겪었던 '카리나 사태'의 학습 효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에스파의 또 다른 멤버인 카리나가 배우 이재욱과의 열애를 인정했을 당시, 에스엠의 주가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끝에 3.47% 하락 마감한 바 있다. 당시에도 팬덤의 동요와 함께 주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팬심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투자자들은 이번 열애설에 대해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투자자는 "아이돌 팬덤은 소속사의 매출과 직결되는 굿즈 구매의 핵심 주체인데, 열애설이 불거지면 팬들이 굿즈 구매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 주가에 악재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카리나 때의 경험이 있어 당분간은 주가가 약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결국 K-팝 아이돌 그룹의 높은 인기가 기업 가치 상승의 동력이 되는 동시에, 사생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주가 하락이라는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이 이번 정국-윈터 열애설을 통해 다시 한번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소속사들의 보수적인 입장이 주가 안정에 기여할지는 미지수이나, 팬덤의 동요가 지속되는 한 에스엠 주가의 약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