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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밟아야 불 켜지는 '짠내' 크리스마스트리?...제주 에코랜드의 특별한 겨울

 겨울의 문턱에서 제주를 찾는 여행객들을 위해 다채로운 매력을 담은 특별한 이벤트들이 펼쳐진다.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에코랜드 테마파크는 제주의 겨울을 상징하는 붉은 동백꽃을 주제로 내년 2월 8일까지 '윈터 동백스토리'를 선보이며, 제주의 자연과 겨울의 낭만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이벤트는 곶자왈 숲속을 기차로 여행하는 에코랜드의 기존 매력에 동화적인 상상력을 더해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겨울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에코랜드의 '윈터 동백스토리'는 레이크사이드역과 포레스트파크역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아름답게 꾸며진 동백나무 트리 주변에서는 산타와 동백숲 요정이 등장해 방문객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포토 타임이 진행되며, 에코랜드의 명물인 스카이바이크를 활용한 '하늘을 나는 산타' 퍼포먼스는 하늘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산타 복장을 한 귀여운 포니와 교감하는 '루돌프 친구 포니' 프로그램, 직접 자전거 페달을 밟아 트리의 불을 밝히는 친환경 '자전거 발전기 트리' 등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

 


화려한 테마파크의 축제와는 또 다른, 따뜻하고 소박한 미식의 즐거움을 찾는다면 서귀포시 대정읍으로 향해보는 것은 어떨까. 대정읍에 자리한 대정로스터리카페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단 3일간, 추운 겨울 몸과 마음을 녹여줄 '통밀빵과 수프 데이'를 진행한다. 이 기간 카페에서는 직접 만든 유기농 통밀빵과 호밀빵은 물론, 제주의 건강한 땅에서 자란 식재료를 듬뿍 넣어 끓여낸 특별한 수프를 맛볼 수 있다.

 

특히 '통밀빵과 수프 데이'의 주인공인 수프는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직접 나고 자란 신선한 감자, 토마토, 브로콜리, 대파 등을 주재료로 사용하여 제주의 신선함과 깊은 풍미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갓 구운 구수한 통밀빵을 따뜻한 수프에 곁들이면 든든한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다. 카페 측은 행사 기간 동안 통밀빵과 수프를 함께 구매하는 고객에게 향긋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무료로 제공하는 혜택까지 마련해, 제주 겨울 여행길에 오른 이들에게 더욱 따뜻하고 풍성한 시간을 선물할 계획이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