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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밟아야 불 켜지는 '짠내' 크리스마스트리?...제주 에코랜드의 특별한 겨울

 겨울의 문턱에서 제주를 찾는 여행객들을 위해 다채로운 매력을 담은 특별한 이벤트들이 펼쳐진다.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에코랜드 테마파크는 제주의 겨울을 상징하는 붉은 동백꽃을 주제로 내년 2월 8일까지 '윈터 동백스토리'를 선보이며, 제주의 자연과 겨울의 낭만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이벤트는 곶자왈 숲속을 기차로 여행하는 에코랜드의 기존 매력에 동화적인 상상력을 더해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겨울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에코랜드의 '윈터 동백스토리'는 레이크사이드역과 포레스트파크역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아름답게 꾸며진 동백나무 트리 주변에서는 산타와 동백숲 요정이 등장해 방문객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포토 타임이 진행되며, 에코랜드의 명물인 스카이바이크를 활용한 '하늘을 나는 산타' 퍼포먼스는 하늘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산타 복장을 한 귀여운 포니와 교감하는 '루돌프 친구 포니' 프로그램, 직접 자전거 페달을 밟아 트리의 불을 밝히는 친환경 '자전거 발전기 트리' 등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

 


화려한 테마파크의 축제와는 또 다른, 따뜻하고 소박한 미식의 즐거움을 찾는다면 서귀포시 대정읍으로 향해보는 것은 어떨까. 대정읍에 자리한 대정로스터리카페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단 3일간, 추운 겨울 몸과 마음을 녹여줄 '통밀빵과 수프 데이'를 진행한다. 이 기간 카페에서는 직접 만든 유기농 통밀빵과 호밀빵은 물론, 제주의 건강한 땅에서 자란 식재료를 듬뿍 넣어 끓여낸 특별한 수프를 맛볼 수 있다.

 

특히 '통밀빵과 수프 데이'의 주인공인 수프는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직접 나고 자란 신선한 감자, 토마토, 브로콜리, 대파 등을 주재료로 사용하여 제주의 신선함과 깊은 풍미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갓 구운 구수한 통밀빵을 따뜻한 수프에 곁들이면 든든한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다. 카페 측은 행사 기간 동안 통밀빵과 수프를 함께 구매하는 고객에게 향긋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무료로 제공하는 혜택까지 마련해, 제주 겨울 여행길에 오른 이들에게 더욱 따뜻하고 풍성한 시간을 선물할 계획이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