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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2일' 2025년 마지막 촬영 D-10, 조세호는 없다!

 '1박 2일'이 멤버 조세호의 하차라는 대형 악재와 함께 2025년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게 됐다. 프로그램 측은 오는 19일과 20일, 올해의 마지막 촬영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다. 이번 녹화는 조세호를 제외한 채 진행되는 첫 촬영으로, 남은 멤버들이 그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고 또 어떤 방식으로 그의 하차를 언급하게 될지 이목이 쏠린다. 특히 촬영 마지막 날인 20일 저녁에는 '2025 KBS 연예대상'이 예정되어 있어, 멤버들은 복잡한 심경 속에서 시상식에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한 해 동안 전국을 누비며 고군분투했던 프로그램의 노력이 멤버 개인의 논란으로 빛이 바래는 씁쓸한 연말이다.

 

조세호와 '1박 2일' 제작진이 내세운 공식적인 하차 명분은 '시청자에 대한 책임감'과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이었다. 조세호의 소속사는 "최근 제기된 오해와 구설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프로그램을 사랑하는 시청자분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제작진에게 부담을 안기지 않으려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1박 2일' 제작진 역시 "출연자 측에서 대중의 우려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스케줄을 소화하는 것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자진 하차 의사를 밝혔다"며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측 모두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식 입장 발표의 이면에는 한 네티즌이 제기한 '조폭 연루설'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한 네티즌 A씨는 SNS를 통해 조세호가 특정 인물(최씨)과 친분을 유지하며 그의 불법적인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고,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대해 조세호의 소속사는 지난 5일, "A씨 개인의 추측에 불과하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의혹 제기와 전면 부인이 팽팽하게 맞서던 상황에서, 결국 조세호가 먼저 프로그램 하차라는 카드를 꺼내 들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가 됐다.

 

조세호의 자진 하차로 프로그램은 일단 급한 불을 끄게 됐지만, 논란 자체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 소속사는 하차를 발표하면서도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대응은 향후 보다 더 신속하고 강경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모든 의심을 온전히 불식시키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법적 다툼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결국 조세호의 빈자리는 당분간 채워지지 않은 채 남게 됐으며, '1박 2일'은 멤버 한 명이 공석인 위태로운 상황에서 격동의 2026년을 맞이하게 됐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