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1박 2일' 2025년 마지막 촬영 D-10, 조세호는 없다!

 '1박 2일'이 멤버 조세호의 하차라는 대형 악재와 함께 2025년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게 됐다. 프로그램 측은 오는 19일과 20일, 올해의 마지막 촬영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다. 이번 녹화는 조세호를 제외한 채 진행되는 첫 촬영으로, 남은 멤버들이 그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고 또 어떤 방식으로 그의 하차를 언급하게 될지 이목이 쏠린다. 특히 촬영 마지막 날인 20일 저녁에는 '2025 KBS 연예대상'이 예정되어 있어, 멤버들은 복잡한 심경 속에서 시상식에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한 해 동안 전국을 누비며 고군분투했던 프로그램의 노력이 멤버 개인의 논란으로 빛이 바래는 씁쓸한 연말이다.

 

조세호와 '1박 2일' 제작진이 내세운 공식적인 하차 명분은 '시청자에 대한 책임감'과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이었다. 조세호의 소속사는 "최근 제기된 오해와 구설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프로그램을 사랑하는 시청자분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제작진에게 부담을 안기지 않으려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1박 2일' 제작진 역시 "출연자 측에서 대중의 우려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스케줄을 소화하는 것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자진 하차 의사를 밝혔다"며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측 모두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식 입장 발표의 이면에는 한 네티즌이 제기한 '조폭 연루설'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한 네티즌 A씨는 SNS를 통해 조세호가 특정 인물(최씨)과 친분을 유지하며 그의 불법적인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고,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대해 조세호의 소속사는 지난 5일, "A씨 개인의 추측에 불과하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의혹 제기와 전면 부인이 팽팽하게 맞서던 상황에서, 결국 조세호가 먼저 프로그램 하차라는 카드를 꺼내 들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가 됐다.

 

조세호의 자진 하차로 프로그램은 일단 급한 불을 끄게 됐지만, 논란 자체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 소속사는 하차를 발표하면서도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대응은 향후 보다 더 신속하고 강경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모든 의심을 온전히 불식시키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법적 다툼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결국 조세호의 빈자리는 당분간 채워지지 않은 채 남게 됐으며, '1박 2일'은 멤버 한 명이 공석인 위태로운 상황에서 격동의 2026년을 맞이하게 됐다.

 

내 연금, 얼마나 오르나? 18년 만에 바뀐 국민연금 총정리

 18년간 멈춰있던 국민연금 개혁의 시계가 마침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연금 제도는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조정하는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갔다.가장 큰 변화는 1998년부터 9%에 묶여 있던 보험료율의 인상이다. 올해 9.5%를 시작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개선해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당장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의 직장인은 월 7700원,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미래 세대가 받게 될 연금액도 늘어난다.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43%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청년층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명확히 책임지도록 못 박아 제도의 신뢰도를 높였다.청년층을 위한 당근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주어지던 출산 크레딧 혜택이 첫째 자녀(12개월 추가)부터 적용되며, 군 복무 기간 역시 최대 12개월까지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물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 40·50대 기성세대의 역할 분담도 포함됐다. 지역가입자의 약 78%를 차지하는 이들의 보험료가 소폭 인상되어, 세대 간 연대 원칙에 따라 제도의 안정성을 함께 떠받치는 구조를 만들었다. 동시에 일하는 노년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 노령연금 감액 기준은 완화됐다.이 외에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에게는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은 사망일시금 등 관련 급여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