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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2일' 2025년 마지막 촬영 D-10, 조세호는 없다!

 '1박 2일'이 멤버 조세호의 하차라는 대형 악재와 함께 2025년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게 됐다. 프로그램 측은 오는 19일과 20일, 올해의 마지막 촬영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다. 이번 녹화는 조세호를 제외한 채 진행되는 첫 촬영으로, 남은 멤버들이 그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고 또 어떤 방식으로 그의 하차를 언급하게 될지 이목이 쏠린다. 특히 촬영 마지막 날인 20일 저녁에는 '2025 KBS 연예대상'이 예정되어 있어, 멤버들은 복잡한 심경 속에서 시상식에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한 해 동안 전국을 누비며 고군분투했던 프로그램의 노력이 멤버 개인의 논란으로 빛이 바래는 씁쓸한 연말이다.

 

조세호와 '1박 2일' 제작진이 내세운 공식적인 하차 명분은 '시청자에 대한 책임감'과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이었다. 조세호의 소속사는 "최근 제기된 오해와 구설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프로그램을 사랑하는 시청자분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제작진에게 부담을 안기지 않으려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1박 2일' 제작진 역시 "출연자 측에서 대중의 우려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스케줄을 소화하는 것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자진 하차 의사를 밝혔다"며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측 모두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식 입장 발표의 이면에는 한 네티즌이 제기한 '조폭 연루설'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한 네티즌 A씨는 SNS를 통해 조세호가 특정 인물(최씨)과 친분을 유지하며 그의 불법적인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고,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대해 조세호의 소속사는 지난 5일, "A씨 개인의 추측에 불과하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의혹 제기와 전면 부인이 팽팽하게 맞서던 상황에서, 결국 조세호가 먼저 프로그램 하차라는 카드를 꺼내 들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가 됐다.

 

조세호의 자진 하차로 프로그램은 일단 급한 불을 끄게 됐지만, 논란 자체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 소속사는 하차를 발표하면서도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대응은 향후 보다 더 신속하고 강경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모든 의심을 온전히 불식시키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법적 다툼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결국 조세호의 빈자리는 당분간 채워지지 않은 채 남게 됐으며, '1박 2일'은 멤버 한 명이 공석인 위태로운 상황에서 격동의 2026년을 맞이하게 됐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