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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2일' 2025년 마지막 촬영 D-10, 조세호는 없다!

 '1박 2일'이 멤버 조세호의 하차라는 대형 악재와 함께 2025년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게 됐다. 프로그램 측은 오는 19일과 20일, 올해의 마지막 촬영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다. 이번 녹화는 조세호를 제외한 채 진행되는 첫 촬영으로, 남은 멤버들이 그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고 또 어떤 방식으로 그의 하차를 언급하게 될지 이목이 쏠린다. 특히 촬영 마지막 날인 20일 저녁에는 '2025 KBS 연예대상'이 예정되어 있어, 멤버들은 복잡한 심경 속에서 시상식에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한 해 동안 전국을 누비며 고군분투했던 프로그램의 노력이 멤버 개인의 논란으로 빛이 바래는 씁쓸한 연말이다.

 

조세호와 '1박 2일' 제작진이 내세운 공식적인 하차 명분은 '시청자에 대한 책임감'과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이었다. 조세호의 소속사는 "최근 제기된 오해와 구설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프로그램을 사랑하는 시청자분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제작진에게 부담을 안기지 않으려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1박 2일' 제작진 역시 "출연자 측에서 대중의 우려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스케줄을 소화하는 것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자진 하차 의사를 밝혔다"며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측 모두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식 입장 발표의 이면에는 한 네티즌이 제기한 '조폭 연루설'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한 네티즌 A씨는 SNS를 통해 조세호가 특정 인물(최씨)과 친분을 유지하며 그의 불법적인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고,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대해 조세호의 소속사는 지난 5일, "A씨 개인의 추측에 불과하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의혹 제기와 전면 부인이 팽팽하게 맞서던 상황에서, 결국 조세호가 먼저 프로그램 하차라는 카드를 꺼내 들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가 됐다.

 

조세호의 자진 하차로 프로그램은 일단 급한 불을 끄게 됐지만, 논란 자체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 소속사는 하차를 발표하면서도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대응은 향후 보다 더 신속하고 강경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모든 의심을 온전히 불식시키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법적 다툼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결국 조세호의 빈자리는 당분간 채워지지 않은 채 남게 됐으며, '1박 2일'은 멤버 한 명이 공석인 위태로운 상황에서 격동의 2026년을 맞이하게 됐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