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1박 2일' 2025년 마지막 촬영 D-10, 조세호는 없다!

 '1박 2일'이 멤버 조세호의 하차라는 대형 악재와 함께 2025년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게 됐다. 프로그램 측은 오는 19일과 20일, 올해의 마지막 촬영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다. 이번 녹화는 조세호를 제외한 채 진행되는 첫 촬영으로, 남은 멤버들이 그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고 또 어떤 방식으로 그의 하차를 언급하게 될지 이목이 쏠린다. 특히 촬영 마지막 날인 20일 저녁에는 '2025 KBS 연예대상'이 예정되어 있어, 멤버들은 복잡한 심경 속에서 시상식에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한 해 동안 전국을 누비며 고군분투했던 프로그램의 노력이 멤버 개인의 논란으로 빛이 바래는 씁쓸한 연말이다.

 

조세호와 '1박 2일' 제작진이 내세운 공식적인 하차 명분은 '시청자에 대한 책임감'과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이었다. 조세호의 소속사는 "최근 제기된 오해와 구설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프로그램을 사랑하는 시청자분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제작진에게 부담을 안기지 않으려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1박 2일' 제작진 역시 "출연자 측에서 대중의 우려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스케줄을 소화하는 것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자진 하차 의사를 밝혔다"며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측 모두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식 입장 발표의 이면에는 한 네티즌이 제기한 '조폭 연루설'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한 네티즌 A씨는 SNS를 통해 조세호가 특정 인물(최씨)과 친분을 유지하며 그의 불법적인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고,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대해 조세호의 소속사는 지난 5일, "A씨 개인의 추측에 불과하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의혹 제기와 전면 부인이 팽팽하게 맞서던 상황에서, 결국 조세호가 먼저 프로그램 하차라는 카드를 꺼내 들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가 됐다.

 

조세호의 자진 하차로 프로그램은 일단 급한 불을 끄게 됐지만, 논란 자체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 소속사는 하차를 발표하면서도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대응은 향후 보다 더 신속하고 강경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모든 의심을 온전히 불식시키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법적 다툼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결국 조세호의 빈자리는 당분간 채워지지 않은 채 남게 됐으며, '1박 2일'은 멤버 한 명이 공석인 위태로운 상황에서 격동의 2026년을 맞이하게 됐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