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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비리부터 파헤쳐라"…총장 검찰 송치에도 '공학 전환' 밀어붙이는 동덕여대

 동덕여자대학교가 또다시 남녀공학 전환 문제로 극심한 내홍에 휩싸였다. 지난해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이 문제는 학교 측이 2029년 전환을 목표로 재추진하면서 갈등의 불씨를 되살렸다. 이에 총학생회가 재학생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실시한 총투표에서 압도적인 반대 여론이 확인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투표에는 재학생의 50.4%가 참여했으며, 이 중 무려 85.7%에 달하는 2,975명이 공학 전환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찬성 의견은 8.1%에 불과해, 학교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한 학생 사회의 거센 반발심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러한 학생들의 의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민주적 절차'를 내세우고 있다. 학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교수, 학생, 직원, 동문이 1:1:1:1 비율로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은 구성원 전체가 평등하게 참여한 민주적 시도"라고 주장하며, 투표 결과가 자신들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절차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상호 합의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학생들을 비판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시위의 상처를 지우고 화합을 도모하려던 '래커칠 제거' 행사는 온라인에 칼부림 협박 글이 올라오면서 안전 문제로 무기한 연기되는 등, 단순한 의견 대립을 넘어 물리적 위협까지 등장하는 험악한 분위기로 치닫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학교의 리더십마저 도덕성 위기에 휩싸이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김명애 총장이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김 총장은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구성된 교비를 학교 법률 자문이나 소송 비용 등 교육과 무관한 곳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비용에는 지난해 남녀공학 전환에 반발하며 점거 시위를 벌인 학생들을 고발하는 데 사용된 법률 대응 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학생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학교 측은 "총장의 사적인 일이 아닌 학교 운영 관련 비용"이며 "정당한 법률 자문을 거쳐 집행했다"고 해명했지만, 총장의 혐의가 공학 전환 강행의 명분마저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러한 총체적 난국 속에서 학교의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여성의당은 김 총장을 고발한 당사자로서 "총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송치됐음에도 학교는 어떤 조치도 없이 공학 전환을 강행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학교의 자금난과 경쟁력을 이유로 공학 전환을 밀어붙이려면, 그전에 사학 비리부터 파헤치고 뿌리 뽑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하며, 이번 사태의 본질이 단순한 학제 개편이 아닌, 비리로 얼룩진 학교 운영의 민낯에 있음을 직격했다. 학생들의 압도적인 반대, 살벌한 협박, 그리고 총장의 비리 혐의까지 뒤엉킨 동덕여대 사태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