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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비리부터 파헤쳐라"…총장 검찰 송치에도 '공학 전환' 밀어붙이는 동덕여대

 동덕여자대학교가 또다시 남녀공학 전환 문제로 극심한 내홍에 휩싸였다. 지난해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이 문제는 학교 측이 2029년 전환을 목표로 재추진하면서 갈등의 불씨를 되살렸다. 이에 총학생회가 재학생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실시한 총투표에서 압도적인 반대 여론이 확인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투표에는 재학생의 50.4%가 참여했으며, 이 중 무려 85.7%에 달하는 2,975명이 공학 전환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찬성 의견은 8.1%에 불과해, 학교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한 학생 사회의 거센 반발심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러한 학생들의 의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민주적 절차'를 내세우고 있다. 학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교수, 학생, 직원, 동문이 1:1:1:1 비율로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은 구성원 전체가 평등하게 참여한 민주적 시도"라고 주장하며, 투표 결과가 자신들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절차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상호 합의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학생들을 비판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시위의 상처를 지우고 화합을 도모하려던 '래커칠 제거' 행사는 온라인에 칼부림 협박 글이 올라오면서 안전 문제로 무기한 연기되는 등, 단순한 의견 대립을 넘어 물리적 위협까지 등장하는 험악한 분위기로 치닫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학교의 리더십마저 도덕성 위기에 휩싸이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김명애 총장이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김 총장은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구성된 교비를 학교 법률 자문이나 소송 비용 등 교육과 무관한 곳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비용에는 지난해 남녀공학 전환에 반발하며 점거 시위를 벌인 학생들을 고발하는 데 사용된 법률 대응 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학생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학교 측은 "총장의 사적인 일이 아닌 학교 운영 관련 비용"이며 "정당한 법률 자문을 거쳐 집행했다"고 해명했지만, 총장의 혐의가 공학 전환 강행의 명분마저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러한 총체적 난국 속에서 학교의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여성의당은 김 총장을 고발한 당사자로서 "총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송치됐음에도 학교는 어떤 조치도 없이 공학 전환을 강행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학교의 자금난과 경쟁력을 이유로 공학 전환을 밀어붙이려면, 그전에 사학 비리부터 파헤치고 뿌리 뽑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하며, 이번 사태의 본질이 단순한 학제 개편이 아닌, 비리로 얼룩진 학교 운영의 민낯에 있음을 직격했다. 학생들의 압도적인 반대, 살벌한 협박, 그리고 총장의 비리 혐의까지 뒤엉킨 동덕여대 사태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