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조진웅, 지금이었으면 최소 징역 5년"…주진우가 밝힌 '소년범'의 충격적 실체

 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 전력을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한 사건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조진웅의 과거 범죄가 단순 비행 수준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만약 지금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최소 징역 5년 이상이 나올 중범죄"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는 조진웅의 은퇴를 둘러싼 동정론과 재기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범죄의 잔혹성과 법적 형평성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공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만큼, 그의 과거 행적을 현재의 법 감정과 사회적 잣대로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터져 나온 셈이다.

 

주 의원은 조진웅의 범죄가 "3명이 강도 강간을 했다"는 내용의 과거 언론 보도를 근거로 들며, 결코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1990년대에는 성범죄나 강도 범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관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진웅이 과연 합당한 죗값을 치렀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심지어 당시 소년범으로 처리된 것 자체가 "놀라울 정도의 특혜"였다고 평가하며, "만약 지금 성인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15년 이상의 형이 나올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의 일이니 덮어주자'는 식의 온정주의를 경계하며, 범죄의 객관적인 무게를 현재의 법 감정과 기준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주 의원의 비판은 범죄의 심각성을 넘어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이중잣대 문제로까지 확장됐다. 그는 "피해자 관점에서는 조진웅이 TV에 나오는 것 자체가 불편할 것이 뻔하다"며, 가해자의 사적 이익이 피해자의 고통보다 우선될 수 없음을 역설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일반적인 소년범의 재기 가능성과 연결 짓는 시각에 대해 "논리적 비약"이라고 일축하며, 최근 흉포화되는 소년범죄에 대응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장하던 목소리들이 유독 이번 사건에는 관대해지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폭행 의혹이 제기됐던 점을 언급하며,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환기시켰다.

 

논란의 이면에는 정치적 편향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날 선 비판도 제기됐다. 주 의원은 조진웅이 과거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는 등 정치적으로 좌파 편향성을 보여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부 진보 성향 인사들이 "같은 편이기 때문에 감싸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조진웅 개인의 과거사를 넘어, 우리 사회가 특정 인물을 평가하고 옹호할 때 진영 논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것이다. 결국 주 의원의 발언은 조진웅의 은퇴를 단순한 연예계 사건이 아닌,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피해자 인권, 그리고 진영 논리에 따른 이중잣대 문제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사회적 논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 역대급 수익에도 내년부터 더 뗀다…얼마나?

 올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인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잠정치가 20%를 기록하며 지난해의 15%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이적인 성과는 국내 주식(78%)과 해외 주식(25%) 투자가 이끌었으며, 이에 힘입어 전체 기금 규모 역시 지난해 말 1213조 원에서 약 260조 원 불어난 1473조 원으로 커졌다. 이는 내년도 연금 총지급 예상액인 44조 원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 기금 운용 성과가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크게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산배분체계 개선과 전문 운용인력 확충 등을 통해 목표 수익률을 꾸준히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이러한 재정 안정성 강화를 바탕으로, 18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연금 제도의 개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동시 조정이다. 먼저, 1998년부터 26년간 9%로 묶여 있던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9.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이르게 된다. 당장 내년부터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인 직장 가입자는 매달 7,700원(사용자 부담 포함 시 15,400원)을,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책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미래에 돌려받을 연금액도 늘어난다.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현행 41.5%에서 43%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가입자라면 기존 제도보다 매달 약 9만 2,000원 인상된 132만 9,000원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이는 사실상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 및 중장년층 가입자에게 미래의 더 두터운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이번 개혁에는 국민들의 오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기여를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들도 포함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명문화되면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또한, 청년층 지원을 위한 크레딧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며, 출산 크레딧은 기존 둘째아부터 적용되던 것에서 나아가 첫째아 출산 시에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특히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해주던 상한선도 폐지되어, 다자녀 부모는 더 많은 혜택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