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조진웅, 지금이었으면 최소 징역 5년"…주진우가 밝힌 '소년범'의 충격적 실체

 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 전력을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한 사건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조진웅의 과거 범죄가 단순 비행 수준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만약 지금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최소 징역 5년 이상이 나올 중범죄"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는 조진웅의 은퇴를 둘러싼 동정론과 재기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범죄의 잔혹성과 법적 형평성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공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만큼, 그의 과거 행적을 현재의 법 감정과 사회적 잣대로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터져 나온 셈이다.

 

주 의원은 조진웅의 범죄가 "3명이 강도 강간을 했다"는 내용의 과거 언론 보도를 근거로 들며, 결코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1990년대에는 성범죄나 강도 범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관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진웅이 과연 합당한 죗값을 치렀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심지어 당시 소년범으로 처리된 것 자체가 "놀라울 정도의 특혜"였다고 평가하며, "만약 지금 성인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15년 이상의 형이 나올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의 일이니 덮어주자'는 식의 온정주의를 경계하며, 범죄의 객관적인 무게를 현재의 법 감정과 기준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주 의원의 비판은 범죄의 심각성을 넘어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이중잣대 문제로까지 확장됐다. 그는 "피해자 관점에서는 조진웅이 TV에 나오는 것 자체가 불편할 것이 뻔하다"며, 가해자의 사적 이익이 피해자의 고통보다 우선될 수 없음을 역설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일반적인 소년범의 재기 가능성과 연결 짓는 시각에 대해 "논리적 비약"이라고 일축하며, 최근 흉포화되는 소년범죄에 대응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장하던 목소리들이 유독 이번 사건에는 관대해지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폭행 의혹이 제기됐던 점을 언급하며,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환기시켰다.

 

논란의 이면에는 정치적 편향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날 선 비판도 제기됐다. 주 의원은 조진웅이 과거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는 등 정치적으로 좌파 편향성을 보여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부 진보 성향 인사들이 "같은 편이기 때문에 감싸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조진웅 개인의 과거사를 넘어, 우리 사회가 특정 인물을 평가하고 옹호할 때 진영 논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것이다. 결국 주 의원의 발언은 조진웅의 은퇴를 단순한 연예계 사건이 아닌,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피해자 인권, 그리고 진영 논리에 따른 이중잣대 문제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사회적 논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