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조진웅, 지금이었으면 최소 징역 5년"…주진우가 밝힌 '소년범'의 충격적 실체

 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 전력을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한 사건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조진웅의 과거 범죄가 단순 비행 수준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만약 지금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최소 징역 5년 이상이 나올 중범죄"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는 조진웅의 은퇴를 둘러싼 동정론과 재기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범죄의 잔혹성과 법적 형평성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공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만큼, 그의 과거 행적을 현재의 법 감정과 사회적 잣대로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터져 나온 셈이다.

 

주 의원은 조진웅의 범죄가 "3명이 강도 강간을 했다"는 내용의 과거 언론 보도를 근거로 들며, 결코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1990년대에는 성범죄나 강도 범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관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진웅이 과연 합당한 죗값을 치렀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심지어 당시 소년범으로 처리된 것 자체가 "놀라울 정도의 특혜"였다고 평가하며, "만약 지금 성인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15년 이상의 형이 나올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의 일이니 덮어주자'는 식의 온정주의를 경계하며, 범죄의 객관적인 무게를 현재의 법 감정과 기준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주 의원의 비판은 범죄의 심각성을 넘어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이중잣대 문제로까지 확장됐다. 그는 "피해자 관점에서는 조진웅이 TV에 나오는 것 자체가 불편할 것이 뻔하다"며, 가해자의 사적 이익이 피해자의 고통보다 우선될 수 없음을 역설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일반적인 소년범의 재기 가능성과 연결 짓는 시각에 대해 "논리적 비약"이라고 일축하며, 최근 흉포화되는 소년범죄에 대응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장하던 목소리들이 유독 이번 사건에는 관대해지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폭행 의혹이 제기됐던 점을 언급하며,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환기시켰다.

 

논란의 이면에는 정치적 편향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날 선 비판도 제기됐다. 주 의원은 조진웅이 과거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는 등 정치적으로 좌파 편향성을 보여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부 진보 성향 인사들이 "같은 편이기 때문에 감싸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조진웅 개인의 과거사를 넘어, 우리 사회가 특정 인물을 평가하고 옹호할 때 진영 논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것이다. 결국 주 의원의 발언은 조진웅의 은퇴를 단순한 연예계 사건이 아닌,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피해자 인권, 그리고 진영 논리에 따른 이중잣대 문제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사회적 논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