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공기청정기만 믿었다간 온 가족 독감행…진짜 바이러스 잡는 건 '이것'이었다

 매서운 추위와 함께 어김없이 독감(인플루엔자) 유행 시즌이 돌아왔다. 많은 이들이 겨울철 건강 관리의 해답을 공기청정기에서 찾으려 하지만, 바이러스 확산 방지의 진짜 열쇠는 의외로 '습도'에 있다. 겨울철 바이러스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단순히 기온이 낮기 때문만은 아니다. 환기가 부족한 건조한 실내 환경은 바이러스에게 최적의 생존 및 전파 조건을 제공한다. 바이러스가 섞인 침방울(비말)은 건조한 공기 속에서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며 훨씬 더 가볍고 미세한 입자(비말 핵)로 변한다. 이렇게 작아진 바이러스 입자는 공기 중에 훨씬 더 오랫동안 떠다니며 우리의 호흡기를 직접 위협하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건조한 공기는 바이러스를 막는 우리 몸의 1차 방어선인 코와 기관지의 점막까지 말려 버려, 외부 병원체에 대한 방어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이처럼 교활한 겨울철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간단한 방법은 바로 실내에 가습기를 가동하는 것이다. 가습기는 공기 중에 수분을 공급함으로써 바이러스가 섞인 침방울을 더 무겁게 만든다. 무게가 늘어난 침방울은 멀리 퍼져나가지 못하고 빠르게 바닥으로 가라앉게 되어, 공기 중 바이러스의 총량을 줄이는 직접적인 효과를 낸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다. 2018년 국제 학술지 'PLOS One'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가습기를 설치한 유치원 교실은 그렇지 않은 교실에 비해 독감과 유사한 질환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또한, 최근 미국의사협회지(JAMA)에 실린 연구는 고성능 공기청정기가 실내 바이러스의 '종류'를 줄일 수는 있어도, 바이러스의 '총량'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해당 연구진은 실내 상대습도가 40% 이상으로 높게 유지될 때 바이러스 노출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효과적인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서는 공기청정기 사용과 함께 습도 조절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겨울철 실내 습도는 어느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까? 너무 낮아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높아도 곤란하다. 습도가 60% 이상으로 올라가면 곰팡이나 집먼지진드기, 특정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또 다른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주요 보건 기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겨울철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호흡기 건강을 위한 최적의 실내 습도는 40~50% 사이다. 특히 천식 등 만성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다면 35~45% 사이의 더 좁은 범위로 관리하는 것이 추천된다. 이 '골든 존'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의 활동성은 억제하고 우리 몸의 방어막은 촉촉하게 지켜낼 수 있다.

 

가습기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관리가 필수적이다. 가습기 내부에 고인 물은 세균과 곰팡이의 온상이 되기 쉽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매일 가습기의 물을 교체하고,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살균 세척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특히 물탱크 내부에 형성되는 얇은 막(바이오필름)을 방치할 경우, 오염된 수증기를 흡입하여 폐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 가습기에 사용하는 물은 미량의 염소 성분이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수돗물'이 일반적으로 권장된다. 다만, 수돗물 속 미네랄 성분이 하얀 가루(백분 현상)로 분출될 수 있는 초음파식 가습기의 경우, 정수된 물을 사용하거나 제조사의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구속영장 청구

 서울서부지검이 지난해 발생한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의 핵심 배후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지목하고, 그의 신병 확보를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된 수사가 전 목사를 정점으로 하여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함께 신청했던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의 영장은 기각하며 수사 방향에 일부 차이를 보였다.검찰은 전 목사가 종교적 영향력을 이용해 측근과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심리적으로 통제, 즉 '가스라이팅'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법원 난입 사태를 실질적으로 조종하고 지시한 혐의(특수주거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를 적용했다.전 목사에게는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 또한 적용됐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지지자들에게 '국민저항권' 행사를 촉구하며 서부지법 앞으로 집결을 유도했으며, 이후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교회 사무실의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려는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영장 청구는 수사 과정에서 한 차례 보완 수사 요구를 거친 끝에 이루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2일 전 목사와 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한 법리적 해석의 차이를 이유로 이를 반려하고 보강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은 한 달 가까운 보완 수사를 통해 혐의를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전 목사 측은 검찰의 영장 청구 소식에 즉각 반발하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영장 청구를 "정권의 눈치를 보는 명백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규정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특히 교회 측은 영장에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포함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비법률적이고 비상식적인 용어를 사용해 전 목사를 현장 조종자로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법률 원칙 위반"이라며, 검찰이 중립성을 상실하고 보여주기식 법 집행을 하고 있다고 강력히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