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공기청정기만 믿었다간 온 가족 독감행…진짜 바이러스 잡는 건 '이것'이었다

 매서운 추위와 함께 어김없이 독감(인플루엔자) 유행 시즌이 돌아왔다. 많은 이들이 겨울철 건강 관리의 해답을 공기청정기에서 찾으려 하지만, 바이러스 확산 방지의 진짜 열쇠는 의외로 '습도'에 있다. 겨울철 바이러스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단순히 기온이 낮기 때문만은 아니다. 환기가 부족한 건조한 실내 환경은 바이러스에게 최적의 생존 및 전파 조건을 제공한다. 바이러스가 섞인 침방울(비말)은 건조한 공기 속에서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며 훨씬 더 가볍고 미세한 입자(비말 핵)로 변한다. 이렇게 작아진 바이러스 입자는 공기 중에 훨씬 더 오랫동안 떠다니며 우리의 호흡기를 직접 위협하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건조한 공기는 바이러스를 막는 우리 몸의 1차 방어선인 코와 기관지의 점막까지 말려 버려, 외부 병원체에 대한 방어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이처럼 교활한 겨울철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간단한 방법은 바로 실내에 가습기를 가동하는 것이다. 가습기는 공기 중에 수분을 공급함으로써 바이러스가 섞인 침방울을 더 무겁게 만든다. 무게가 늘어난 침방울은 멀리 퍼져나가지 못하고 빠르게 바닥으로 가라앉게 되어, 공기 중 바이러스의 총량을 줄이는 직접적인 효과를 낸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다. 2018년 국제 학술지 'PLOS One'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가습기를 설치한 유치원 교실은 그렇지 않은 교실에 비해 독감과 유사한 질환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또한, 최근 미국의사협회지(JAMA)에 실린 연구는 고성능 공기청정기가 실내 바이러스의 '종류'를 줄일 수는 있어도, 바이러스의 '총량'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해당 연구진은 실내 상대습도가 40% 이상으로 높게 유지될 때 바이러스 노출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효과적인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서는 공기청정기 사용과 함께 습도 조절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겨울철 실내 습도는 어느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까? 너무 낮아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높아도 곤란하다. 습도가 60% 이상으로 올라가면 곰팡이나 집먼지진드기, 특정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또 다른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주요 보건 기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겨울철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호흡기 건강을 위한 최적의 실내 습도는 40~50% 사이다. 특히 천식 등 만성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다면 35~45% 사이의 더 좁은 범위로 관리하는 것이 추천된다. 이 '골든 존'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의 활동성은 억제하고 우리 몸의 방어막은 촉촉하게 지켜낼 수 있다.

 

가습기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관리가 필수적이다. 가습기 내부에 고인 물은 세균과 곰팡이의 온상이 되기 쉽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매일 가습기의 물을 교체하고,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살균 세척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특히 물탱크 내부에 형성되는 얇은 막(바이오필름)을 방치할 경우, 오염된 수증기를 흡입하여 폐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 가습기에 사용하는 물은 미량의 염소 성분이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수돗물'이 일반적으로 권장된다. 다만, 수돗물 속 미네랄 성분이 하얀 가루(백분 현상)로 분출될 수 있는 초음파식 가습기의 경우, 정수된 물을 사용하거나 제조사의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설탕 3사, 16년 만에 또 담합… 4천억대 과징금 철퇴

 국내 설탕 시장을 장악해 온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장기간에 걸친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부과된 과징금은 총 4083억 원으로, 이는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이들 3사는 2021년부터 4년여간 원재료인 원당 가격 변동을 빌미로 조직적인 짬짜미를 실행했다. 원당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를 즉각 판매가에 반영해 인상 시기와 폭을 맞췄고,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인하 시점을 늦추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이번 담합은 대표이사급부터 실무 영업팀장까지 전사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고위급 임원 모임에서 가격 인상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면, 영업임원과 팀장들이 월 최대 9차례까지 만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율했다. 가격 인상에 저항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3사가 공동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등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이들은 각 거래처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대표로 가격 협상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러한 조직적 담합의 결과, 제당 3사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으며, 그 부담은 설탕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기업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이들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들은 지난 2007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되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국내 설탕 시장은 오랫동안 이들 3사가 지배하는 과점 구조가 고착화되어 담합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매출액의 20%인 담합 과징금 상한을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