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공기청정기만 믿었다간 온 가족 독감행…진짜 바이러스 잡는 건 '이것'이었다

 매서운 추위와 함께 어김없이 독감(인플루엔자) 유행 시즌이 돌아왔다. 많은 이들이 겨울철 건강 관리의 해답을 공기청정기에서 찾으려 하지만, 바이러스 확산 방지의 진짜 열쇠는 의외로 '습도'에 있다. 겨울철 바이러스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단순히 기온이 낮기 때문만은 아니다. 환기가 부족한 건조한 실내 환경은 바이러스에게 최적의 생존 및 전파 조건을 제공한다. 바이러스가 섞인 침방울(비말)은 건조한 공기 속에서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며 훨씬 더 가볍고 미세한 입자(비말 핵)로 변한다. 이렇게 작아진 바이러스 입자는 공기 중에 훨씬 더 오랫동안 떠다니며 우리의 호흡기를 직접 위협하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건조한 공기는 바이러스를 막는 우리 몸의 1차 방어선인 코와 기관지의 점막까지 말려 버려, 외부 병원체에 대한 방어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이처럼 교활한 겨울철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간단한 방법은 바로 실내에 가습기를 가동하는 것이다. 가습기는 공기 중에 수분을 공급함으로써 바이러스가 섞인 침방울을 더 무겁게 만든다. 무게가 늘어난 침방울은 멀리 퍼져나가지 못하고 빠르게 바닥으로 가라앉게 되어, 공기 중 바이러스의 총량을 줄이는 직접적인 효과를 낸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다. 2018년 국제 학술지 'PLOS One'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가습기를 설치한 유치원 교실은 그렇지 않은 교실에 비해 독감과 유사한 질환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또한, 최근 미국의사협회지(JAMA)에 실린 연구는 고성능 공기청정기가 실내 바이러스의 '종류'를 줄일 수는 있어도, 바이러스의 '총량'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해당 연구진은 실내 상대습도가 40% 이상으로 높게 유지될 때 바이러스 노출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효과적인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서는 공기청정기 사용과 함께 습도 조절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겨울철 실내 습도는 어느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까? 너무 낮아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높아도 곤란하다. 습도가 60% 이상으로 올라가면 곰팡이나 집먼지진드기, 특정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또 다른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주요 보건 기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겨울철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호흡기 건강을 위한 최적의 실내 습도는 40~50% 사이다. 특히 천식 등 만성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다면 35~45% 사이의 더 좁은 범위로 관리하는 것이 추천된다. 이 '골든 존'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의 활동성은 억제하고 우리 몸의 방어막은 촉촉하게 지켜낼 수 있다.

 

가습기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관리가 필수적이다. 가습기 내부에 고인 물은 세균과 곰팡이의 온상이 되기 쉽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매일 가습기의 물을 교체하고,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살균 세척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특히 물탱크 내부에 형성되는 얇은 막(바이오필름)을 방치할 경우, 오염된 수증기를 흡입하여 폐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 가습기에 사용하는 물은 미량의 염소 성분이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수돗물'이 일반적으로 권장된다. 다만, 수돗물 속 미네랄 성분이 하얀 가루(백분 현상)로 분출될 수 있는 초음파식 가습기의 경우, 정수된 물을 사용하거나 제조사의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스토킹 피해" vs "성폭력"…정희원 박사, 진실은 무엇인가?

 '노화의 종말'로 유명한 정희원 박사와 전직 연구원 A씨 간의 진실 공방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하며 점차 격화되고 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9일, 정 박사가 30대 여성 A씨를 공갈미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는 정 박사가 지난 10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이은 추가적인 법적 조치다. 정 박사는 A씨가 사적인 교류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협박 편지를 보내고, 아내의 근무처와 주거지 인근까지 찾아오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정 박사에 따르면, 두 사람의 갈등은 지난 6월 그가 서울아산병원 위촉연구원이었던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는 A씨와 2024년 3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일시적으로 사적인 친밀감을 느끼고 교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육체적인 관계는 일절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A씨가 이혼과 결혼을 요구하며 집착했고, 이를 거절하자 2년간의 모든 수입을 합의금으로 달라는 등 공갈과 협박을 이어왔다는 것이 정 박사 측의 핵심 주장이다. 그는 A씨의 요구가 명백한 공갈 행위에 해당하여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나 A씨 측은 정 박사의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하며 사건의 본질이 '젠더 폭력'에 있다고 맞서고 있다. A씨 측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고용 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사용자인 정 박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해왔으며, 이에 대해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자 정 박사가 거꾸로 자신을 스토킹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즉, 정 박사의 스토킹 신고는 자신의 부당한 요구와 저작권 문제를 덮기 위한 적반하장식 대응이라는 것이다.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정 박사는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는 A씨 측의 '위력에 의한 관계'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어떠한 불륜 관계도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갈등의 또 다른 축인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 저자 등재와 인세 30% 분배로 합의하고 정산까지 완료된 사안이라며, 필요하다면 민사재판을 통해 기여도를 검증받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와 공갈미수 고소, 그리고 젠더 폭력 주장이 뒤얽힌 이번 사건을 병합하여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