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모아

런던 뒤덮은 '초대형 태극기 손흥민'…토트넘, 떠난 왕의 귀환에 '진심'

 토트넘 홋스퍼가 떠나간 '레전드'를 위해 런던 거리를 그의 상징으로 물들이며 역대급 환대를 준비하고 있다. 구단은 오는 10일(한국시간)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슬라비아 프라하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손흥민을 공식 초청했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팬들과 함께 그의 대형 벽화를 제작해 공개했다. 런던 토트넘 하이 로드에 완성된 이 벽화에는 손흥민이 직접 고른 디자인이 담겼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찰칵' 세리머니와 함께, 태극기를 두른 채 동료들과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는 모습 아래 '쏘니, 스퍼스 레전드(Sonny, Spurs Legend)'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져, 그가 구단에 남긴 유산의 무게를 실감케 한다.

 

손흥민이 약 7개월 만에 친정팀 홈구장을 다시 찾는 이유는 팬들과의 못다 한 작별 인사를 나누기 위함이다. 그는 지난여름, 10년간 정들었던 토트넘을 떠나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LAFC로 이적을 선언했다. 당시 이적 발표는 한국에서 진행된 프리시즌 투어 기자회견장에서 이루어졌고, 그는 끝내 자신을 아껴준 현지 팬들에게 직접 작별을 고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팀을 떠나야 했다. 손흥민은 구단을 통해 "여름에 어려운 결정을 발표했을 때 나는 한국에 있었고, 경기장에서 팬들과 작별 인사를 할 적절한 기회가 전혀 없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고, 이번 방문을 통해 "10년간 보내준 팬들의 엄청난 성원과 사랑이 나와 가족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직접 말할 기회가 생겨 너무나 행복하다"며 벅찬 소감을 밝혔다.

 


손흥민이 이처럼 성대한 환대를 받는 이유는 그가 토트넘에서 보낸 10년의 시간이 곧 구단의 역사가 됐기 때문이다. 2015년 입단 초기 부진을 딛고 일어선 그는 2016-2017시즌부터 매 시즌 프리미어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는 리그 정상급 공격수로 발돋움했다. 2018-2019시즌에는 팀을 챔피언스리그 결승으로 이끌었고, 2020년에는 70m 질주 원더골로 FIFA 푸스카스상을 수상했다. 해리 케인과 함께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골 합작 기록(47골)을 세운 '손케 듀오'의 역사는 전설로 남았으며, 2021-2022시즌에는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르며 개인 커리어의 정점을 찍었다.

 

'박수칠 때 떠난다'는 말처럼, 손흥민은 구단에 그토록 염원하던 트로피를 안긴 뒤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다. 동료들이 우승을 위해 팀을 떠날 때도 묵묵히 자리를 지켰던 그는 지난 5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팀의 1-0 승리를 이끌며 토트넘에 17년 만의 우승컵이자 40년 만의 유럽대항전 우승이라는 위업을 선물했다. 최고의 순간에 작별을 고하고 떠났던 '레전드'가 팬들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돌아온다는 소식에, 구단과 팬들은 "드디어 기다렸던 그날이 왔다", "영원한 주장, 그의 환한 웃음에 너무나 흥분된다"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왕의 귀환'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