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관세 5%' 서류에 전격 서명…"멕시코, 물값 제대로 치러라"

 미국과 멕시코 간의 해묵은 '물 분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으로 인해 일촉즉발의 무역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멕시코가 물 공유 협정을 위반하여 미국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물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멕시코산 수입품에 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문건을 승인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는 국경을 맞댄 양국 간의 외교적 마찰을 넘어, 경제적 압박 카드를 동원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지난 5년간의 협정 이행 과정에서 미국에 갚아야 할 물의 양이 80만 에이커풋(acre-foot, 약 9억 8천만 톤)을 넘는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당장 이달 31일까지 20만 에이커풋의 물을 방류하고, 나머지 부족분도 조속히 공급해야 한다는 최후통첩성 요구를 내걸었다. 그는 "현재 멕시코는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이 매우 필요한 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우리 위대한 미국 농민들에게 매우 불공정한 처사"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사실상 멕시코의 미온적인 태도가 자신의 '관세 카드'를 꺼내 들게 만들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양국 간 물 분쟁의 근원은 무려 8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과 멕시코는 1944년, 양국의 국경을 따라 흐르는 리오그란데강과 콜로라도강의 수자원을 공유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미국은 매년 150만 에이커풋의 물을 멕시코에 제공하고, 반대로 멕시코는 5년 주기로 총 175만 에이커풋의 물을 미국에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5년 주기의 마지막 해인 올해, 멕시코는 약속된 물 공급량을 채우지 못하면서 갈등의 불씨를 키웠다. 실제로 지난 7월 기준으로 멕시코가 미국에 제공한 물의 양은 73만 에이커풋에 그쳐, 약정된 양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멕시코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데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 극심한 가뭄과 같은 기후 변화, 인구 증가로 인한 물 수요 급증, 그리고 낡고 비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시설 등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그 결과로 멕시코와 국경을 맞댄 미국 텍사스주의 농가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더 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외교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정 준수를 촉구해왔음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결국 '관세'라는 극약처방을 통해 멕시코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연금 깎일 걱정 끝, 6월부터 일하는 노인에게 희소식

 일하는 노년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민연금 제도의 모순이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을 삭감하던 불합리한 규정을 손질하기로 결정했다. 이르면 올해 6월부터 그 첫 단계가 시행된다.핵심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의 단계적 폐지다. 현행 제도는 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A값, 2024년 기준 약 309만 원)을 넘어서면 연금액의 일부를 삭감하는 구조다. 이는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하는 노년층에게는 사실상 '벌금'처럼 작용하며 노동 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족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노년층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지난해에만 약 13만 7천 명에 달하는 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이유로 총 2,429억 원에 달하는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는 개인의 손실을 넘어,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기도 한 사안이다.정부는 우선 올해 6월부터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 5개로 나뉘어 있던 감액 구간 중 하위 2개 구간을 폐지하여, 월 소득이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약 509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월 309만 원만 넘어도 연금이 삭감됐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200만 원가량 상향 조정되는 셈이다.이번 조치는 단순히 삭감됐던 연금을 되돌려주는 것을 넘어, 일하는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이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년층의 경제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기 때문이다.물론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번 1단계 완화 조치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며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