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관세 5%' 서류에 전격 서명…"멕시코, 물값 제대로 치러라"

 미국과 멕시코 간의 해묵은 '물 분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으로 인해 일촉즉발의 무역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멕시코가 물 공유 협정을 위반하여 미국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물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멕시코산 수입품에 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문건을 승인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는 국경을 맞댄 양국 간의 외교적 마찰을 넘어, 경제적 압박 카드를 동원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지난 5년간의 협정 이행 과정에서 미국에 갚아야 할 물의 양이 80만 에이커풋(acre-foot, 약 9억 8천만 톤)을 넘는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당장 이달 31일까지 20만 에이커풋의 물을 방류하고, 나머지 부족분도 조속히 공급해야 한다는 최후통첩성 요구를 내걸었다. 그는 "현재 멕시코는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이 매우 필요한 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우리 위대한 미국 농민들에게 매우 불공정한 처사"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사실상 멕시코의 미온적인 태도가 자신의 '관세 카드'를 꺼내 들게 만들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양국 간 물 분쟁의 근원은 무려 8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과 멕시코는 1944년, 양국의 국경을 따라 흐르는 리오그란데강과 콜로라도강의 수자원을 공유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미국은 매년 150만 에이커풋의 물을 멕시코에 제공하고, 반대로 멕시코는 5년 주기로 총 175만 에이커풋의 물을 미국에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5년 주기의 마지막 해인 올해, 멕시코는 약속된 물 공급량을 채우지 못하면서 갈등의 불씨를 키웠다. 실제로 지난 7월 기준으로 멕시코가 미국에 제공한 물의 양은 73만 에이커풋에 그쳐, 약정된 양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멕시코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데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 극심한 가뭄과 같은 기후 변화, 인구 증가로 인한 물 수요 급증, 그리고 낡고 비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시설 등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그 결과로 멕시코와 국경을 맞댄 미국 텍사스주의 농가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더 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외교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정 준수를 촉구해왔음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결국 '관세'라는 극약처방을 통해 멕시코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설탕 3사, 16년 만에 또 담합… 4천억대 과징금 철퇴

 국내 설탕 시장을 장악해 온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장기간에 걸친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부과된 과징금은 총 4083억 원으로, 이는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이들 3사는 2021년부터 4년여간 원재료인 원당 가격 변동을 빌미로 조직적인 짬짜미를 실행했다. 원당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를 즉각 판매가에 반영해 인상 시기와 폭을 맞췄고,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인하 시점을 늦추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이번 담합은 대표이사급부터 실무 영업팀장까지 전사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고위급 임원 모임에서 가격 인상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면, 영업임원과 팀장들이 월 최대 9차례까지 만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율했다. 가격 인상에 저항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3사가 공동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등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이들은 각 거래처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대표로 가격 협상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러한 조직적 담합의 결과, 제당 3사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으며, 그 부담은 설탕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기업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이들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들은 지난 2007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되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국내 설탕 시장은 오랫동안 이들 3사가 지배하는 과점 구조가 고착화되어 담합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매출액의 20%인 담합 과징금 상한을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