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관세 5%' 서류에 전격 서명…"멕시코, 물값 제대로 치러라"

 미국과 멕시코 간의 해묵은 '물 분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으로 인해 일촉즉발의 무역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멕시코가 물 공유 협정을 위반하여 미국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물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멕시코산 수입품에 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문건을 승인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는 국경을 맞댄 양국 간의 외교적 마찰을 넘어, 경제적 압박 카드를 동원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지난 5년간의 협정 이행 과정에서 미국에 갚아야 할 물의 양이 80만 에이커풋(acre-foot, 약 9억 8천만 톤)을 넘는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당장 이달 31일까지 20만 에이커풋의 물을 방류하고, 나머지 부족분도 조속히 공급해야 한다는 최후통첩성 요구를 내걸었다. 그는 "현재 멕시코는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이 매우 필요한 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우리 위대한 미국 농민들에게 매우 불공정한 처사"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사실상 멕시코의 미온적인 태도가 자신의 '관세 카드'를 꺼내 들게 만들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양국 간 물 분쟁의 근원은 무려 8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과 멕시코는 1944년, 양국의 국경을 따라 흐르는 리오그란데강과 콜로라도강의 수자원을 공유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미국은 매년 150만 에이커풋의 물을 멕시코에 제공하고, 반대로 멕시코는 5년 주기로 총 175만 에이커풋의 물을 미국에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5년 주기의 마지막 해인 올해, 멕시코는 약속된 물 공급량을 채우지 못하면서 갈등의 불씨를 키웠다. 실제로 지난 7월 기준으로 멕시코가 미국에 제공한 물의 양은 73만 에이커풋에 그쳐, 약정된 양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멕시코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데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 극심한 가뭄과 같은 기후 변화, 인구 증가로 인한 물 수요 급증, 그리고 낡고 비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시설 등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그 결과로 멕시코와 국경을 맞댄 미국 텍사스주의 농가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더 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외교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정 준수를 촉구해왔음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결국 '관세'라는 극약처방을 통해 멕시코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연금, 역대급 수익에도 내년부터 더 뗀다…얼마나?

 올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인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잠정치가 20%를 기록하며 지난해의 15%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이적인 성과는 국내 주식(78%)과 해외 주식(25%) 투자가 이끌었으며, 이에 힘입어 전체 기금 규모 역시 지난해 말 1213조 원에서 약 260조 원 불어난 1473조 원으로 커졌다. 이는 내년도 연금 총지급 예상액인 44조 원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 기금 운용 성과가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크게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산배분체계 개선과 전문 운용인력 확충 등을 통해 목표 수익률을 꾸준히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이러한 재정 안정성 강화를 바탕으로, 18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연금 제도의 개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동시 조정이다. 먼저, 1998년부터 26년간 9%로 묶여 있던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9.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이르게 된다. 당장 내년부터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인 직장 가입자는 매달 7,700원(사용자 부담 포함 시 15,400원)을,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책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미래에 돌려받을 연금액도 늘어난다.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현행 41.5%에서 43%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가입자라면 기존 제도보다 매달 약 9만 2,000원 인상된 132만 9,000원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이는 사실상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 및 중장년층 가입자에게 미래의 더 두터운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이번 개혁에는 국민들의 오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기여를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들도 포함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명문화되면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또한, 청년층 지원을 위한 크레딧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며, 출산 크레딧은 기존 둘째아부터 적용되던 것에서 나아가 첫째아 출산 시에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특히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해주던 상한선도 폐지되어, 다자녀 부모는 더 많은 혜택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