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관세 5%' 서류에 전격 서명…"멕시코, 물값 제대로 치러라"

 미국과 멕시코 간의 해묵은 '물 분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으로 인해 일촉즉발의 무역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멕시코가 물 공유 협정을 위반하여 미국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물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멕시코산 수입품에 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문건을 승인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는 국경을 맞댄 양국 간의 외교적 마찰을 넘어, 경제적 압박 카드를 동원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지난 5년간의 협정 이행 과정에서 미국에 갚아야 할 물의 양이 80만 에이커풋(acre-foot, 약 9억 8천만 톤)을 넘는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당장 이달 31일까지 20만 에이커풋의 물을 방류하고, 나머지 부족분도 조속히 공급해야 한다는 최후통첩성 요구를 내걸었다. 그는 "현재 멕시코는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이 매우 필요한 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우리 위대한 미국 농민들에게 매우 불공정한 처사"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사실상 멕시코의 미온적인 태도가 자신의 '관세 카드'를 꺼내 들게 만들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양국 간 물 분쟁의 근원은 무려 8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과 멕시코는 1944년, 양국의 국경을 따라 흐르는 리오그란데강과 콜로라도강의 수자원을 공유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미국은 매년 150만 에이커풋의 물을 멕시코에 제공하고, 반대로 멕시코는 5년 주기로 총 175만 에이커풋의 물을 미국에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5년 주기의 마지막 해인 올해, 멕시코는 약속된 물 공급량을 채우지 못하면서 갈등의 불씨를 키웠다. 실제로 지난 7월 기준으로 멕시코가 미국에 제공한 물의 양은 73만 에이커풋에 그쳐, 약정된 양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멕시코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데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 극심한 가뭄과 같은 기후 변화, 인구 증가로 인한 물 수요 급증, 그리고 낡고 비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시설 등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그 결과로 멕시코와 국경을 맞댄 미국 텍사스주의 농가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더 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외교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정 준수를 촉구해왔음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결국 '관세'라는 극약처방을 통해 멕시코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