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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고은처럼 아침에 '이것' 마시면 2kg 감량?

 배우 김고은이 최근 유튜브 채널 '빠더너스'를 통해 공개한 자신만의 건강한 아침 루틴이 화제다. 김고은은 기상 직후 이불 정리를 하고 양치 후, 가장 먼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 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은 건강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핵심 습관으로,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한다.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는 습관은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다. 물은 칼로리가 없으면서도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실제로 미국 버지니아공대 영양학과 브렌다 데이비 박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 식사 20분 전 물 두 컵을 마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평균 약 2kg을 더 감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기상 직후 마시는 물은 밤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물은 혈액과 림프액의 양을 늘려 몸속의 독소와 노폐물을 원활하게 흘려보내고, 장 운동을 촉진하여 배변 활동을 돕는다. 이는 변비 해소와 장 건강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

 

다만, 물의 온도와 마시는 방법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김고은처럼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갑작스러운 찬물 섭취는 자율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심할 경우 부정맥 등 심장 이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우리 몸이 찬물을 정상 체온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따라서 기상 직후에는 체온보다 약간 낮은 30도 전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이상적이다.

 


물을 마실 때는 한꺼번에 들이켜기보다는 천천히 홀짝이며 마시는 습관이 안전하다. 특히 고혈압이나 뇌혈관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급하게 많은 양의 물을 마실 경우 뇌 혈류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위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5분 정도의 여유를 두고 천천히 마시는 것이 혈압 변화를 최소화하는 안전한 방법이다.

 

한편, 김고은이 강조한 '환기' 습관 역시 건강에 필수적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창문을 닫고 난방기를 장시간 사용하면서 실내 공기질이 급격히 나빠지기 쉽다. 난방기나 외부에서 유입된 오염 물질, 바이러스 등이 실내에서 순환하며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환기 설비가 부족한 곳은 더 오랜 시간 자연 환기를 통해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