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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前 에이전트, '광고권 사기' 혐의로 100억대 피소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의 전 에이전트 대표가 거액의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대표는 손흥민의 독점적인 광고 체결권을 갖고 있다고 속여 자신의 회사를 100억 원대에 매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인은 서울의 한 콘텐츠 제작 회사 대표 A씨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전 에이전트 대표가 "손 선수의 광고 체결권 등 모든 권리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계약서를 믿고 그의 회사를 인수하려 했다. 당시 전 대표가 보여준 계약서에는 본인과 손흥민 선수, 그리고 부친 손웅정 씨 등 3명의 명의가 포함되어 있어 A씨는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회사를 약 117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1차 대금으로 57억 원을 전 에이전트 측에 송금했다. 그러나 이후 손흥민 선수 측에서 "전 에이전트가 독점적인 광고 체결권을 모두 갖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며, 해당 계약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실제로 전 에이전트와 손흥민 측 사이에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도 재판부는 전 에이전트가 광고 체결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 측 법률대리인 역시 "전 에이전트가 주장하는 계약서는 허위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결국 A씨는 전 에이전트 대표가 허위 사실을 숨긴 채 회사를 매각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A씨는 1차 대금으로 송금한 57억 원 중 11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전 에이전트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의 명성을 이용한 에이전트의 허위 권리 주장과 거액의 회사 매각 시도가 얽힌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경찰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겨울왕국' 되는 제주, 주말 여행 계획했다면 필독

 이번 주말 제주 전역이 강풍을 동반한 폭설의 영향권에 들면서 비상이 걸렸다. 제주지방기상청은 토요일인 7일 오전부터 일요일인 8일 밤까지 섬 전체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하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금요일인 6일 저녁부터 산지를 중심으로 시작된 눈발은 주말 동안 제주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특히 산지와 중산간 지역은 7일 밤부터 8일 오후 사이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간대에는 시간당 1~3cm의 강한 눈이 쏟아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5cm 이상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해안 지역 역시 8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시간당 1~3cm의 강설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제주 전역이 눈으로 뒤덮일 것으로 우려된다.기상청은 이번 눈으로 인해 산지에는 10~20cm, 특히 해발 1500m 이상 고지대에는 최대 30cm가 넘는 눈이 쌓일 것으로 내다봤다. 중산간과 동부 지역에도 5~15cm, 그 외 해안 지역에도 3~10cm의 많은 눈이 예상됨에 따라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 서부를 제외한 해안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설상가상으로 매우 강한 바람까지 동반된다. 현재 제주도 서부와 동부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주말 동안에는 제주 전역으로 특보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보 지역에서는 순간풍속 초속 20m, 산지는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바다의 상황도 심상치 않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포함한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주말에는 전 해상으로 특보가 확대돼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이로 인해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항공편과 여객선 운항에 대규모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많은 눈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붕괴와 산간 지역 고립 가능성을 경고했다. 또한, 급격한 기온 하강과 빙판길,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운항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