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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前 에이전트, '광고권 사기' 혐의로 100억대 피소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의 전 에이전트 대표가 거액의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대표는 손흥민의 독점적인 광고 체결권을 갖고 있다고 속여 자신의 회사를 100억 원대에 매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인은 서울의 한 콘텐츠 제작 회사 대표 A씨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전 에이전트 대표가 "손 선수의 광고 체결권 등 모든 권리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계약서를 믿고 그의 회사를 인수하려 했다. 당시 전 대표가 보여준 계약서에는 본인과 손흥민 선수, 그리고 부친 손웅정 씨 등 3명의 명의가 포함되어 있어 A씨는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회사를 약 117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1차 대금으로 57억 원을 전 에이전트 측에 송금했다. 그러나 이후 손흥민 선수 측에서 "전 에이전트가 독점적인 광고 체결권을 모두 갖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며, 해당 계약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실제로 전 에이전트와 손흥민 측 사이에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도 재판부는 전 에이전트가 광고 체결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 측 법률대리인 역시 "전 에이전트가 주장하는 계약서는 허위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결국 A씨는 전 에이전트 대표가 허위 사실을 숨긴 채 회사를 매각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A씨는 1차 대금으로 송금한 57억 원 중 11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전 에이전트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의 명성을 이용한 에이전트의 허위 권리 주장과 거액의 회사 매각 시도가 얽힌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경찰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 이름값 제대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절기상 가장 춥다는 ‘대한(大寒)’인 20일, 이름값을 하듯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북쪽에서 밀려온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한반도 전체를 뒤덮으며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수준의 한파가 기승을 부렸다.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곤두박질쳤다.이날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11도를 기록했으며, 인천은 영하 12.1도, 수원은 영하 10.1도까지 떨어지는 등 수도권 전역이 혹한의 날씨를 보였다. 춘천 영하 11.8도, 대전 영하 9.2도 등 중부지방은 물론 남부지방인 전주와 광주 역시 각각 영하 8.2도, 영하 5.2도를 기록하며 전국이 냉동고에 갇힌 듯한 추위를 맞았다.매서운 칼바람은 체감온도를 더욱 끌어내렸다. 강한 바람 탓에 서울의 아침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6도가량 낮은 영하 17도에 달했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권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되며 추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다.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에는 오전에 1cm 미만의 눈이 내렸고, 늦은 밤부터는 충남 및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에도 눈이 날릴 것으로 예보됐다. 다만, 강력한 북서풍이 미세먼지를 모두 밀어내면서 전국의 공기 질은 ‘좋음’ 단계를 보여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이번 대한 한파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당분간 기세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21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며 추위가 한층 심해지고, 22일에는 영하 19도에 달하는 등 이번 추위의 절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강추위가 며칠간 이어지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발효된 한파특보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강한 바람이 더해져 실제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예보된 기온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