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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前 에이전트, '광고권 사기' 혐의로 100억대 피소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의 전 에이전트 대표가 거액의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대표는 손흥민의 독점적인 광고 체결권을 갖고 있다고 속여 자신의 회사를 100억 원대에 매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인은 서울의 한 콘텐츠 제작 회사 대표 A씨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전 에이전트 대표가 "손 선수의 광고 체결권 등 모든 권리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계약서를 믿고 그의 회사를 인수하려 했다. 당시 전 대표가 보여준 계약서에는 본인과 손흥민 선수, 그리고 부친 손웅정 씨 등 3명의 명의가 포함되어 있어 A씨는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회사를 약 117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1차 대금으로 57억 원을 전 에이전트 측에 송금했다. 그러나 이후 손흥민 선수 측에서 "전 에이전트가 독점적인 광고 체결권을 모두 갖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며, 해당 계약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실제로 전 에이전트와 손흥민 측 사이에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도 재판부는 전 에이전트가 광고 체결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 측 법률대리인 역시 "전 에이전트가 주장하는 계약서는 허위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결국 A씨는 전 에이전트 대표가 허위 사실을 숨긴 채 회사를 매각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A씨는 1차 대금으로 송금한 57억 원 중 11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전 에이전트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의 명성을 이용한 에이전트의 허위 권리 주장과 거액의 회사 매각 시도가 얽힌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경찰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뉴욕 연은의 '수상한 설문', 외환시장 개입 신호탄

 끝없이 추락하던 엔화 가치가 이례적인 급등세로 돌아섰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공동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시장에 전달되면서다. 지난 23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7% 급락(엔화 가치 상승)하며 6개월 만에 가장 큰 변동 폭을 기록했다.이번 엔화 가치 급등의 직접적인 계기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시장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장 점검(rate check)’이었다. 이는 통상적으로 재무부의 실제 시장 개입에 앞서 이루어지는 절차로 알려져 있어, 시장은 이를 미국이 엔저 방어를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명백한 경고로 받아들였다.최근 엔화 가치는 일본 다카이치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 기조 속에서 달러당 160엔 선에 근접하며 약세가 심화됐다. 일본 외환 당국 역시 연일 구두 경고 수위를 높여왔지만,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직접 개입 가능성을 내비치자 시장의 분위기가 급반전된 것이다.미국이 직접 나선 배경에는 자국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의 재정 부양책으로 일본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글로벌 채권 시장이 동조화하며 결국 미국 국채 금리까지 밀어 올릴 수 있다. 막대한 국가 부채를 안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를 좌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이번 엔화 가치의 급격한 변동은 원-달러 환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원화는 엔화와 동조하는 경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엔화 가치가 상승세로 전환될 경우 원화 가치 역시 동반 강세를 보이며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밤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 마감했다.이러한 미-일 공조 가능성으로 인해, 26일 개장하는 서울 외환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장은 향후 양국 당국의 실제 개입 여부와 그 시기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