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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前 에이전트, '광고권 사기' 혐의로 100억대 피소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의 전 에이전트 대표가 거액의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대표는 손흥민의 독점적인 광고 체결권을 갖고 있다고 속여 자신의 회사를 100억 원대에 매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인은 서울의 한 콘텐츠 제작 회사 대표 A씨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전 에이전트 대표가 "손 선수의 광고 체결권 등 모든 권리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계약서를 믿고 그의 회사를 인수하려 했다. 당시 전 대표가 보여준 계약서에는 본인과 손흥민 선수, 그리고 부친 손웅정 씨 등 3명의 명의가 포함되어 있어 A씨는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회사를 약 117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1차 대금으로 57억 원을 전 에이전트 측에 송금했다. 그러나 이후 손흥민 선수 측에서 "전 에이전트가 독점적인 광고 체결권을 모두 갖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며, 해당 계약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실제로 전 에이전트와 손흥민 측 사이에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도 재판부는 전 에이전트가 광고 체결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 측 법률대리인 역시 "전 에이전트가 주장하는 계약서는 허위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결국 A씨는 전 에이전트 대표가 허위 사실을 숨긴 채 회사를 매각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A씨는 1차 대금으로 송금한 57억 원 중 11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전 에이전트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의 명성을 이용한 에이전트의 허위 권리 주장과 거액의 회사 매각 시도가 얽힌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경찰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명 "공무원 퇴근 없다" 발언, 역대급 공직 기강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청와대 직원들에게 공직자로서의 투철한 책임감과 엄격한 자기 관리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지난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고 5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시무식 영상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1시간이 5200만 국민의 시간과 맞먹는 가치를 지닌다며, 업무 시간은 오롯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공직을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세상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신 처리하는 신성한 책무로 규정하며 공적 활동의 무게감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이 대통령은 공직자를 '작은 신'에 비유하며 그들의 역할이 국민의 생사와 직결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안전 분야를 거론하며, 공직자의 작은 관심과 신속한 조치, 사소한 배려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민을 위한 성실한 자세를 요구하는 동시에, 권한에 따르는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며 청렴함을 갖출 것을 설파했다. 그는 "돈이 마귀"라고 직언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정비하지 않으면 '천사의 얼굴을 한 마귀'에게 넘어갈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일부 공직자들의 금품수수 논란을 의식한 듯, 세상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지적했다. 자신은 알지만 세상은 모를 것이라는 아니한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고 질타하며, 국민의 집단지성은 실로 무서운 수준이라고 역설했다. 일부의 잘못이 전체 공직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책임감을 강조하며 근무 시간에 대한 파격적인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직장 갑질'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공무원은 퇴근 시간이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과거 '눈 뜨면 출근, 자면 퇴근'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공직자는 24시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공직자에게 휴일이 어디 있나"라고 했던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상응하는 대가를 전제하면서도 공직 사회 전반에 높은 수준의 헌신과 사명감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