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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前 에이전트, '광고권 사기' 혐의로 100억대 피소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의 전 에이전트 대표가 거액의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대표는 손흥민의 독점적인 광고 체결권을 갖고 있다고 속여 자신의 회사를 100억 원대에 매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인은 서울의 한 콘텐츠 제작 회사 대표 A씨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전 에이전트 대표가 "손 선수의 광고 체결권 등 모든 권리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계약서를 믿고 그의 회사를 인수하려 했다. 당시 전 대표가 보여준 계약서에는 본인과 손흥민 선수, 그리고 부친 손웅정 씨 등 3명의 명의가 포함되어 있어 A씨는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회사를 약 117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1차 대금으로 57억 원을 전 에이전트 측에 송금했다. 그러나 이후 손흥민 선수 측에서 "전 에이전트가 독점적인 광고 체결권을 모두 갖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며, 해당 계약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실제로 전 에이전트와 손흥민 측 사이에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도 재판부는 전 에이전트가 광고 체결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 측 법률대리인 역시 "전 에이전트가 주장하는 계약서는 허위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결국 A씨는 전 에이전트 대표가 허위 사실을 숨긴 채 회사를 매각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A씨는 1차 대금으로 송금한 57억 원 중 11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전 에이전트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의 명성을 이용한 에이전트의 허위 권리 주장과 거액의 회사 매각 시도가 얽힌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경찰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학개미' 자금 220조 정조준…정부, 달러 가뭄 해소 나섰다

 정부가 고질적인 외환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돼 온 달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세제 지원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개인과 기업이 해외에 보유 중인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국내 투자로 전환하거나 환율 변동 위험 관리에 사용하도록 유도해, 외환시장의 달러 쏠림 현상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데 있다.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세금 혜택이라는 유인책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다. 먼저 2025년 12월 23일까지 개인이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그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이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리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다. 1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예시로 5,000만 원 수준이 거론되며, 국내로 자금을 복귀시키는 시점이 빠를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커지는 차등 구조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26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감면,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의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증권사들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라는 전용 상품을 출시하면 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헷지 수단도 지원한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선물환 매도 상품 도입을 돕고, 해외주식 투자 시 환헷지를 할 경우 연평균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관련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기업 부문에서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율(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전히 없애, 기업들이 외화를 해외에 쌓아두기보다 국내로 적극적으로 가져오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이 1,611억 달러(약 22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이 중 일부만이라도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헷지에 활용된다면 외환시장에 상당한 규모의 달러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관련 입법 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다. 개인투자자 관련 제도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해외 배당금 과세 완화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외환당국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시장에 대한 경고성 발언, 이른바 '구두개입'에 나섰다. 이는 정부가 세제 지원과 시장 안정 메시지를 병행하며 환율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