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아이 바뀐 줄 알았다"…중국 부부 경악시킨 딸의 외모 비밀은?

 중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음에도 금발에 푸른 눈을 가진 서양인 외모의 여자아이가 중국 소셜 미디어(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장쑤성에 거주하는 양씨 부부와 그들의 딸 '궈장'에 얽힌 흥미로운 사연을 보도했다. 2022년 5월 태어난 궈장은 출생 직후에는 평범한 중국인 신생아의 모습이었으나, 생후 8개월 무렵부터 눈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돌이 될 무렵에는 머리카락이 금발의 곱슬머리로 바뀌었고, 속눈썹까지 길어지면서 전형적인 서양인의 외모를 갖추게 되었다.

 

딸의 급격한 외모 변화에 당황한 양씨 부부는 아이가 병원에서 뒤바뀐 것이 아닌지 의심하며 급히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궈장은 양씨 부부의 친딸이 확실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부부는 가계 조사를 시작했고, 궈장의 증조부가 러시아인이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궈장의 증조부는 허난성 출신 여성과 결혼한 후 중국에 정착했으며, 1985년에 별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SCMP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집안은 대대로 남자아이만 태어났고, 나와 아버지, 다른 남자 친척들 모두 혼혈의 특징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증조부에게서 물려받은 외모 관련 열성 유전자가 남성에게는 비활성화된 채 잠복해 있다가, 딸인 궈장에게서 우성으로 발현된 것 같다"고 추측했다. 나이가 많은 친척들 역시 궈장의 외모가 오래전 별세한 러시아인 증조부를 닮았다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이러한 유전적 미스터리는 과학적으로도 흥미로운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열성 유전자는 여러 세대에 걸쳐 잠재해 있다가,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발현되곤 한다. 궈장의 사례는 4세대에 걸쳐 숨어 있던 유전자가 발현된 극히 드문 경우로, 유전학적 다양성과 복잡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양씨 부부의 사연은 중국 소셜 미디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1억 2천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누리꾼들은 궈장의 독특한 외모에 놀라움을 표하는 한편, 유전의 신비에 감탄했다.

 

양씨는 딸의 외모에 대한 세간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 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회에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현재 궈장은 지난 9월부터 유치원에 다니며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별한 외모를 가진 중국인 소녀는 유전학적 흥미와 더불어 가족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