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아이 바뀐 줄 알았다"…중국 부부 경악시킨 딸의 외모 비밀은?

 중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음에도 금발에 푸른 눈을 가진 서양인 외모의 여자아이가 중국 소셜 미디어(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장쑤성에 거주하는 양씨 부부와 그들의 딸 '궈장'에 얽힌 흥미로운 사연을 보도했다. 2022년 5월 태어난 궈장은 출생 직후에는 평범한 중국인 신생아의 모습이었으나, 생후 8개월 무렵부터 눈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돌이 될 무렵에는 머리카락이 금발의 곱슬머리로 바뀌었고, 속눈썹까지 길어지면서 전형적인 서양인의 외모를 갖추게 되었다.

 

딸의 급격한 외모 변화에 당황한 양씨 부부는 아이가 병원에서 뒤바뀐 것이 아닌지 의심하며 급히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궈장은 양씨 부부의 친딸이 확실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부부는 가계 조사를 시작했고, 궈장의 증조부가 러시아인이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궈장의 증조부는 허난성 출신 여성과 결혼한 후 중국에 정착했으며, 1985년에 별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SCMP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집안은 대대로 남자아이만 태어났고, 나와 아버지, 다른 남자 친척들 모두 혼혈의 특징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증조부에게서 물려받은 외모 관련 열성 유전자가 남성에게는 비활성화된 채 잠복해 있다가, 딸인 궈장에게서 우성으로 발현된 것 같다"고 추측했다. 나이가 많은 친척들 역시 궈장의 외모가 오래전 별세한 러시아인 증조부를 닮았다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이러한 유전적 미스터리는 과학적으로도 흥미로운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열성 유전자는 여러 세대에 걸쳐 잠재해 있다가,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발현되곤 한다. 궈장의 사례는 4세대에 걸쳐 숨어 있던 유전자가 발현된 극히 드문 경우로, 유전학적 다양성과 복잡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양씨 부부의 사연은 중국 소셜 미디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1억 2천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누리꾼들은 궈장의 독특한 외모에 놀라움을 표하는 한편, 유전의 신비에 감탄했다.

 

양씨는 딸의 외모에 대한 세간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 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회에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현재 궈장은 지난 9월부터 유치원에 다니며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별한 외모를 가진 중국인 소녀는 유전학적 흥미와 더불어 가족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