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아이 바뀐 줄 알았다"…중국 부부 경악시킨 딸의 외모 비밀은?

 중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음에도 금발에 푸른 눈을 가진 서양인 외모의 여자아이가 중국 소셜 미디어(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장쑤성에 거주하는 양씨 부부와 그들의 딸 '궈장'에 얽힌 흥미로운 사연을 보도했다. 2022년 5월 태어난 궈장은 출생 직후에는 평범한 중국인 신생아의 모습이었으나, 생후 8개월 무렵부터 눈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돌이 될 무렵에는 머리카락이 금발의 곱슬머리로 바뀌었고, 속눈썹까지 길어지면서 전형적인 서양인의 외모를 갖추게 되었다.

 

딸의 급격한 외모 변화에 당황한 양씨 부부는 아이가 병원에서 뒤바뀐 것이 아닌지 의심하며 급히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궈장은 양씨 부부의 친딸이 확실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부부는 가계 조사를 시작했고, 궈장의 증조부가 러시아인이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궈장의 증조부는 허난성 출신 여성과 결혼한 후 중국에 정착했으며, 1985년에 별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SCMP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집안은 대대로 남자아이만 태어났고, 나와 아버지, 다른 남자 친척들 모두 혼혈의 특징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증조부에게서 물려받은 외모 관련 열성 유전자가 남성에게는 비활성화된 채 잠복해 있다가, 딸인 궈장에게서 우성으로 발현된 것 같다"고 추측했다. 나이가 많은 친척들 역시 궈장의 외모가 오래전 별세한 러시아인 증조부를 닮았다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이러한 유전적 미스터리는 과학적으로도 흥미로운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열성 유전자는 여러 세대에 걸쳐 잠재해 있다가,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발현되곤 한다. 궈장의 사례는 4세대에 걸쳐 숨어 있던 유전자가 발현된 극히 드문 경우로, 유전학적 다양성과 복잡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양씨 부부의 사연은 중국 소셜 미디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1억 2천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누리꾼들은 궈장의 독특한 외모에 놀라움을 표하는 한편, 유전의 신비에 감탄했다.

 

양씨는 딸의 외모에 대한 세간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 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회에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현재 궈장은 지난 9월부터 유치원에 다니며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별한 외모를 가진 중국인 소녀는 유전학적 흥미와 더불어 가족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